무공훈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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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무공훈장 태극훈장(1등급)
무공훈장 태극훈장(1등급)
법제·행정
제도
전시(戰時)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전투에 참가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
목차
정의
전시(戰時)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전투에 참가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
내용

무공훈장은 태극무공훈장(太極武功勳章)·을지무공훈장(乙支武功勳章)·충무무공훈장(忠武武功勳章)·화랑무공훈장(花郎武功勳章)·인헌무공훈장(仁憲武功勳章)의 5등급으로 구분된다.

<상훈법>에 의거하여 수여하는 이 무공훈장은 1950년 10월 18일 대통령령으로 제정, 공포되었으며 1951년 5월 21일 대통령령으로 1차 개정되면서 그 명칭이 1∼4등 무공훈장으로 구분되었던 것이 태극·을지·충무·화랑 무공훈장으로 변경되었고, 각 등급마다 금성·은성을 부착하여 수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1963년 12월 14일 법률로 제2차개정이 있으면서 기존의 4등급에 제5등급 인헌무공훈장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집필자
양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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