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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문헌
조선시대 공형 · 아전 등이 관부(官府)에 올리는 문서양식.
정의
조선시대 공형 · 아전 등이 관부(官府)에 올리는 문서양식.
개설

공형은 지방향리의 대표격인 호장(戶長)·이방(吏房)·수형리(首刑吏), 즉 삼공형(三公兄)을 지칭하는 것인데, 문장은 공형이 공사(公事)로 다른 지방의 수령(守令)이나 병사(兵使)·수사(水使)·관찰사(觀察使) 등에게 보고할 때 쓰는 문서양식이다.

내용

관원간의 보고나 조회(照會)에는 첩정(牒呈)·관(關) 등의 문서를 사용하였으나, 아전은 이를 쓸 수 없었다. 문장의 내용은 대부분 향리의 임무에 관한 것이었으며, 지방관(수령)이 없을 때는 지방관을 대신하여 병·수사나 관찰사에게 보고하는 경우도 있다.

의의와 평가

문장의 서식은 대개 기두(起頭 : 序頭의 書式)는 통일되어 있으나, 결사(結辭 : 맺는 서식)는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공형의 문장은 지방행정 및 재정사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된다.

참고문헌

『한국고문서연구』(최승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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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최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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