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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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사
제도
갑오개혁 이후 법무 행정을 관장하던 중앙관청.
이칭
이칭
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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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갑오개혁 이후 법무 행정을 관장하던 중앙관청.
내용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으로 그 해 6월 28일 군국기무처의 의안에 따라 궁내부와 의정부로 나누고, 의정부 아래 내무·외무·탁지·법무·학무·공무·군무·농상 등 8아문을 설치하여 7월 20일부터는 아문관제에 따라 직무를 관장하도록 하였다.

법무아문은 구제도 아래서의 형조와 전옥(典獄)·율학(律學)의 사무를 포함하여 사법행정·경찰·사유(赦宥) 및 고등법원 이하 각 지방재판소를 관장하는 부서로 설치되었는데, 1895년 4월 1일 칙령 45호로 관제를 공포하고 법부로 개칭하였다. 법무아문의 직제를 보면 대신 1인, 협판(協辦) 1인을 두고 그 아래 총무국·민사국·형사국·회계국을 설치하였다.

민사국은 백성의 사송(詞訟)·재판 및 법관의 고시를, 형사국은 치죄(治罪)·보석·징역·감형·복권 등 사무를 관장하여 각각 국장인 참의 1인, 주사 8인씩을 두었고, 총무국은 담당부서가 없는 모든 법무아문 소관업무를, 회계국은 회계와 고등법원 이하 여러 재판소의 예산·결산을 관장하여 각각 참의 1인, 주사 2인씩을 두었다.

참고문헌

『고종실록(高宗實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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