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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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새로 부가되는 가치에 부과되는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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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거래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새로 부가되는 가치에 부과되는 조세.
내용

부가가치세는 1954년 프랑스에서 처음 실시되어 유럽·라틴아메리카 등으로 보급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종래의 간접적인 영업세·물품세·직물류세·유흥음식세 등 복잡한 세목을 통합하여 특별소비세와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 체제를 1977년 7월부터 시행하였다. 부가가치세의 세입은 1977년의 2416억 원, 1980년에 1조 4712억 원, 1990년에 6조 9644억 원, 1996년에는 16조 7895억 원으로 내국세의 35%를 점유하고 있다.

부가가치세의 특징으로는 제조업·도매업·소매업자 등 각 거래단계마다 과세하는 다단계 거래세이며, 특별소비세와는 달리 모든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모든 거래단계에서 과세하므로 일반소비세이고, 조세의 부담은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므로 간접세이다.

부가가치세의 계산방법에는 공제법과 가산법이 있다. 공제법으로는 거래액공제법, 즉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납부세액을 산출하는 방법과, 세액공제법으로 매출액에 세율을 곱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액에 세율을 곱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산출하는 방법이 있다. 가산법이란, 생산요소 비용인 임금·이자 등에 이윤을 더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납부세액을 산출하는 법이다.

가산법은 부가가치를 직접 계산하여 세액을 산출하나, 공제법은 부가가치를 우회적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실시하는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은 세액공제법에 의하고 있다. 즉,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액을 징수하여, 전단계 매입 때 징수당한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소관 세무서장에게 납부한다. 다만 수입물품에 한해서는 세관장이 외국사업자를 대신하여 세액을 징수한다.

과세대상은 재화의 공급 및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이다. 즉, 재화나 용역 그 자체가 아니라 과세거래가 대상이 된다.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계·제품·상품 등 모든 유체물과 전기·열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등의 무체물을 말한다. 또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역무(서비스) 및 기타 행위로서, 시설물이나 권리의 사용행위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가 다른 조세와 다른 점의 하나는 영세율제도(零稅率制度)이다. 영세율이라 함은 매출세액계산 때 과세표준에 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이 얼마이든간에 매출세액이 항상 0이 되므로 매입 때에 징수당한 매입세액은 정부로부터 되돌려 받는 제도이다. 영세율의 적용대상은 ① 수출하는 재화, ②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③ 선박·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④ 기타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나 용역이다.

이러한 영세율 적용은 내국인에게는 제한이 없지만, 외국인인 경우 그 나라에서 동일한 제도가 있을 때에만 적용하는 상호면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부가가치세에서 면세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매출세액만 면세하고, 징수당한 매입세액은 환급하지 않는 제도이다.

면세대상은 ① 미가공식품·무연탄 등 기초생활 필수품 및 용역, ② 의사·한의사 등의 의료보건 용역과 교육용역인 국민후생 용역, ③ 신문·잡지·도서 등 문화관련 재화 및 용역, ④ 부가가치의 구성요소인 근로금융·보험 용역, ⑤ 가수·배우 등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적 용역, ⑥ 국가 지방자치단체·공익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등이다.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 유무를 불문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로서, 개인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로 구분하고 법인은 공익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단체도 포함한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의 효율적인 업무의 처리와, 납세의무자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사업자는 사업개시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부가가치세의 납세자는 사업장 소재지 소관 세무서나, 예외적으로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자는 정부의 승인을 얻어 총괄하여 한 사업장에서 납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1년을 2기로 구분하여, 제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산출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즉 대금·요금·수수료·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한다.

세율은 단일 비례세율로서 기본 세율이 100분의 13이며, 상하 100분의 3을 가감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하는 탄력세율을 채택하고 있으며 현재 세율은 100분의 10세율이다. 부가가치세에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계산서로, 상대방은 이를 정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가장 중요한 증빙서류이다. 부가가치세는 자진신고납부제도라는 자기부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납세자의 적극적인 협조와 납세도의심 앙양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각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내에 신고하는 확정신고납부와 과세기간 중간에, 즉 1월부터 3월까지와 7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분에 대하여 신고하는 예정신고납부가 있고, 직전과세 기간의 공급가액이 7500만 원 미만인 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전기 과세기간의 납부세액 2분의 1 금액을 예정고지 세액으로 고지 발부한다.

부가가치세의 시행에 따라 물가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와 용역에 동일하게 과세함으로써 자원의 배분에 있어서 조세의 중립성 유지와 배분의 합리화에 기여하고, 수출에 0의 세율을 적용하여 매입세액을 환급하여 줌으로써 수출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또한 투자에 대하여는 투자재에 대한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 또는 환급하여 줌으로써 투자의 촉진효과가 있다.

부가가치세는 단일비례세율로서 세부담이 종국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저소득자의 세부담이 가중되는 역진성이 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기초생활 필수품에는 면세하는 반면에, 사치품이나 소비억제품목에는 고율의 특별소비세를 과세함으로써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고, 또한 탄력세율을 채택하여 경기변동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참고문헌

『한국조세연구』(한국조세학회, 세경사, 1985)
『부가가치세법』(김정길, 조세통람사, 1986)
『부가가치세법의 이론과 실제』(김두천, 조세통람사,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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