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기획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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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비상사태 하에서 국가의 인력 · 물자 등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비상대비업무를 총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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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국가의 인력 · 물자 등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비상대비업무를 총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
내용

1965년 2월 대통령령으로 민방위개선위원회를 국가안전보장회의에, 1966년 5월에는 대통령령으로 국가동원체제연구위원회를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설치하였다.

1968년 1월김신조(金新朝)일당의 청와대기습사건을 계기로 이러한 업무를 통합, 발전시키기 위하여 1969년 3월 대통령령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설치한 기구가 비상기획위원회로, 1984년 8월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따라 국무총리의 소속기관이 되어 국무총리를 보좌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상근위원 2인 및 비상근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차관급이고, 상근위원은 1급 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이며, 비상근위원은 각 부의 기획관리실장, 국방부의 동원국장·법제처기획관리관과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하부조직으로 행정실·기획운영실 및 자원동원실을 두되, 행정실은 서무·인사·문서에 관한 업무를 행하며 실장은 3급 또는 4급공무원이다. 각 실장은 상근위원이 겸임하고 2실장 밑에 4개의 부를 두되 부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하며, 4개의 부 밑에 11인의 담당관을 두되 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세계에서 가장 불안한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한 사전 준비업무를 관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1998년 5월까지는 국가안전보장회의상임위원이 비상계획위원회위원장을 겸임하도록 하였으나 1998년 5월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의 개정으로 이 제도가 폐지되어 양 위원회간의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졌다.

비상기획위원회는 2007년 4월 27일 국가비상기획위원회로 개편되었고, 국가비상기획위원회는 2008년 2월 29일 소관업무가 행정안전부로 이관되면서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대한민국정부조직편람』(총무처, 1986)
『대한민국법률연혁집』(한국법제연구원, 1998)
행정안전부(www.mois.go.kr)
집필자
김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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