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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주의와 법치주의에 입각하여 법을 해석하고 판단하여 적용하는 헌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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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삼권분립주의와 법치주의에 입각하여 법을 해석하고 판단하여 적용하는 헌법기관.
내용

입법권·행정권과 함께 국가의 3대 권력 가운데 하나인 사법권을 관장한다.

입법부가 법을 정립하는 작용을 하고, 행정부는 법을 집행하는 작용을 하는 데 비하여, 사법부는 구체적인 법률상의 분쟁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로부터 쟁송의 제기를 기다려 합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선언함으로써 법질서를 유지하는 작용을 담당한다. 즉, 사법부는 재판을 통하여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분쟁 해결과 질서 유지에 기여한다.

처음에는 사법부와 행정부의 구별이 명확하지 못하였고, 법관도 일반 행정관리와 같이 국왕이나 봉건영주의 지휘·감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지위가 독립되지 못하여 공정을 기할 수 없었다. 또한 재판의 법률적 판단에서도 그 규준이 명확하지 못하여 전례나 관행에 비추어 행하였으므로 자의적 요소가 많았다.

그 뒤 전제국가가 붕괴되고 근대 법치국가가 성립되면서 사법부의 독립이 이루어졌다. 즉, 삼권분립주의에 따라 입법권·행정권에 대립되어 사법권이 독립되었고, 사법부가 이를 담당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모든 법률상의 분쟁에 대한 최종 판단은 사법부가 행하게 되었다.

한편, 사법권의 독립은 민주주의와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요소이다. 우리의 「헌법」도 삼권분립주의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도록 하고, 그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있다. 즉,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며, 탄핵 또는 형벌에 의한 경우 외에는 신분이 보장된다.

또한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대법원은 법률의 범위 안에서 소송 절차, 법원의 내부 규율 및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사법부는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되며, 그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법원에는 대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특허법원·행정법원의 6종이 있다. 지방법원은 필요에 따라 이를 민사사건만을 관할하는 민사지방법원과 형사사건만을 관할하는 형사지방법원으로 할 수 있다.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의 사무 일부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에 지원과 소년부 지원 및 등기소를 둘 수 있다. 다만 민사지방법원과 형사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은 2개 또는 3개를 합하여 1개의 지원으로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대법원과 각급 법원은 사법관할권을 분장하게 된다.

대법원은 최고법원이며,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로 구성되지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대법원에는 전원합의체와 부를 두되, 특히 행정·조세·노동·군사 등을 전담하는 부를 둘 수 있다.

또한 대법원판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대법관회의를 설치하며, 이 밖에도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한 법원행정처, 판사·사법연수생 및 법원공무원의 연수와 수습을 관장하기 위한 사법연수원과 법원공무원교육원, 그리고 대법원장의 자문기관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 등이 있다.

대법원은 ① 상고사건, ② 고등법원의 결정·명령 및 지방법원본원 합의부와 가정법원본원 합의부의 제2심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사건, ③ 법률에 의하여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등을 종심으로 재판한다.

대법원의 심판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과반수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고등법원에는 고등법원장을 두되 판사로서 보한다. 고등법원은 민사부·형사부·특별부로 구성되며, 고등법원의 심판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되는 합의부에서 행한다.

고등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은, ① 지방법원 합의부의 제1심 판결 또는 가정법원 합의부의 심판에 대한 항소사건, ② 지방법원 합의부 또는 가정법원 합의부의 제1심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사건, ③ 법률에 의하여 고등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예컨대,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재판권) 등이다.

지방법원에는 지방법원장을 두며, 판사로서 보한다. 또한 지방법원본원에는 민사부와 형사부를 두고, 민사지방법원과 형사지방법원에는 부를 둔다.

지방법원의 심판은 단독판사 또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되는 합의부에서 행한다. 지방법원의 단독판사의 관할은 ① 소송물가액 2억 원 이하의 민사사건과 수표금·약속어음금 청구사건, ② 형사사건에서는 절도·폭행 사건 등과 단기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벌금형에 처할 사건이다.

지방법원본원과 지원 합의부의 관할은, ①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 등에 대한 제2심, ②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을 합의부 스스로가 결정한 사건, ③ 수표금·약속어음금 청구사건 외의 소가 200만 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④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과 이와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⑤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기피 사건, ⑥ 법률에 의하여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등이다.

지방법원에는 순회판사를 두어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과 5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을 관할하게 한다.

가정법원에도 가정법원장과 부를 두고 가정법원 지원을 둘 수도 있다. 가정법원 및 지원의 합의부는 ① 「가사심판법」에서 정한 을류와 병류의 심판사건, ② 가정법원 판사에 대한 제척·기피 사건, ③ 법률에 의하여 가정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등을 제1심으로 심판하고, ④ 가정법원 단독판사의 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현행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유일한 특별 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이 있다.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이 법률이 정한 일정한 경우에 단심으로 되는 때 이외에는 군사법원법도 대법원의 하급 법원이기에 그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기타 특수 법원으로는 「해난심판법」에 의한 해난심판원, 그리고 특허법원은 「특허법」에 따라 특허 심판을 행하고, 행정법원은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사건을 심판하며, 각 법원장은 대법원장이 판사 중에서 임명하고 대법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한다.

사법부의 고유한 권한은 민사·형사 사건을 비롯한 기타 법률적 쟁송에 관한 재판권이지만, 이 밖에도 여러 권한이 사법부에 부여되고 있다. 민사재판권은 사인 사이의 생활관계에 관한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 조정하기 위한 민사소송과 이에서 파생하는 부수소송 등에 관한 권한이다.

형사재판권은 범죄를 인정하고 형벌을 과하는 권한으로 넓은 의미로는 좁은 의미의 소송 절차인 공판 절차 외에도 수사 절차와 형집행 절차 모두를 관장한다. 행정재판권은 행정법규의 적용에 관련된 분쟁을 판정하기 위한 정식 소송 절차에 관한 권한이다. 이는 행정법규의 적정한 적용과 더불어 국민의 권리 구제라는 이중 기능을 가진다.

현행 「헌법」상 명령·규칙·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따라서 우리 나라는 행정 처분의 위헌·위법 여부의 심사인 행정재판권도 사법부 관할로 하고 있어 영미법계의 사법국가주의에 근접하나, 「행정소송법」상 「민사소송법」에 비하여 특수한 규정이 다수 있어서 순수한 형태는 아니다.

한편, 사법부는 넓은 의미의 헌법재판권 중에서 선거소송에 관한 재판권과 위헌법률심사에서의 전심권만을 가지고 있다. 현행 헌법상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각급 법원이 그 법률을 「헌법」에 위반된 것으로 인정할 때는 헌법재판소에 제청, 그 결정에 의하여 재판한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로 대법원장이 3인, 국회가 3인 및 대통령이 지명하는 3인, 총 9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며, 모두 대법관의 대우를 받는다.

사법부는 이러한 소송사건 외에 비소송사건도 관장한다. 즉, 호적·등기·공탁·경매·신탁·법인의 감독, 재산관리인의 선임·감독, 재판상의 대위·감정·공시최고 등이다.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 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규칙제정권을 가진다.

또한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법관인사권을 포함하여 사법행정권을 가지고 있고, 대법원장은 헌법위원회 위원(3인)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3인)의 지명권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재판장은 법정질서유지권 또는 가택권에 의하여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의 입정을 금지하거나 퇴정을 명하며, 기타 법정의 질서 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법원과 재판장은 법정의 내외에서 위의 명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자나 폭언·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한 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결정에 의해 20일 이내의 감치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대법원을 통하여 우리 나라 사법부의 지위 변천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군정기의 행정부가 사법권의 독립을 인정한 이후, 대한민국 제헌헌법에서 대법원은 최고법원으로서 명령·규칙·처분의 위헌·위법을 최종 심사하는 권한을 가졌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는 경우에는 대법원은 헌법위원회에 제청하여 그 결정에 따라 심사하였다. 헌법위원회는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으로 구성되는 일종의 정치기관이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 구성되었고, 대법원장인 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의 승인을 얻게 하였다. 제2공화국의 「헌법」은 대법원에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위법심사권만 인정하고,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기구로서 헌법재판소를 신설하였다.

대법원은 순수한 사법기구로,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법관자격이 있는 자로 구성되는 선거인단에 의하여 선출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대법원·참의원이 각 3인씩 선임한 심판관으로 구성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 심사뿐만 아니라 헌법에 관한 최종적 해석, 국가기관간의 권한쟁의, 정당해산·탄핵심판, 대통령·대법원장·대법관 선거에 관한 소송을 담당하였다.

제3공화국의 「헌법」은 대법원에 위헌심사권을 부여하였고, 헌법의 해석권과 정당해산권도 대법원이 가졌다.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 임명에는 법관추천회의제도를 채택하여 대법원의 행정부와 입법부에 대한 독립을 보장하였다. 대법원은 위헌심사관이 있는 국가최고기관의 하나였으며, 상고심재판기관인 동시에 최고사법행정기관이었다.

제4공화국의 「헌법」은 대법원에 순수한 상고심 기능만 인정하였다. 위헌법률결정권은 헌법위원회에 부여하였고, 대통령이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뿐만 아니라 각급 법원 판사의 임명권과 보직권까지도 행사하였다.

제5공화국의 「헌법」은 대통령의 법관임명·보직권을 없앰으로써 대법원을 최고사법행정기관으로 부활시켰으나, 법률의 위헌여부 심사에 대해서는 전심권만을 부여하였다. 또한 대법원에 행정·노동·조세·군사 등을 전담하는 부를 둘 수 있게 하고, 대법원에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을 둘 수 있게 하는 등 변경을 가하였다.

참고문헌

『헌법학원론』(권영성, 법문사, 1986)
『한국헌법』(문홍주, 해엄사, 1984)
『신헌법학개론』(박일경, 법경출판사, 1986)
『헌법학개론』(김철수, 박영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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