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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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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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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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내용

우리 나라에서는 이설(異說)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으로 파악하는 것이 통설이다.

우리 나라에 근대 법제가 수용되기 전의 전통시대에 사회법적 원리를 가진 제도들이 없지 않았는데, 그 가운데 향약과 사창법(社倉法)을 들 수 있다.

우리 나라가 근대적 사회법제를 갖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조선시대의 사회·경제 구조는 오늘날과는 매우 달랐으며, 근대적 법제가 형식적으로나마 도입되었던 일제시대도 식민지정책으로 인하여 진정한 의미의 사회입법을 기대할 수 없었다. 따라서 진정한 사회법제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광복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광복 후 일제하에서는 억압받던 근로자들에게 자주적 권리의무를 제공하는 것이 사회정책의 최대 과제였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시급한 <근로보호법>의 입법에만 국한되었고, 집단적 근로관계법은 제정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 노동운동은 입법과는 관계없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1948년 7월 17일<대한민국헌법>의 공포는 우리 나라 사회법 역사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였다. <헌법> 제17조에서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제18조에서는 근로3권을 보장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노동입법이 행해진 것은 헌법 제정 5년 뒤인 1953년 3월 8일의 <노동조합법>·<노동쟁의조정법>·<노동위원회법>이었고, 1953년 5월 10일<근로기준법>이 제정되었다.

이들 노동법은 일본 노동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대륙법의 기초 위에 미국 노동법의 일부를 가미한 혼합 법제였고, 자유주의적 노사자치주의에 입각하고 있었다.

5·16군사정변에 의해 노동4법은 일시적으로 효력이 정지되었고, 1961년 8월 20일에는 <근로자의 단체활동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공포되어 장기적 경제계획과의 관련 아래 노동법제에 많은 변화가 초래되었다.

이때부터 제5공화국 수립 때까지는 크게 세 번 노동법이 개정되었다. 1963년 4월과 12월의 두 차례에 걸쳐 기존의 노동법들이 개정되는 한편, <직업안정법>(1961)·<선원법>(1962)·<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외국인투자기업의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 조정에 관한 임시특례법>(1979)이 각각 제정되었다.

이 시기의 노동법 개정과 제정의 특색은 국가 개입의 강화, 공익 중심의 노동행정, 노동쟁의의 제한,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책 강구, 근로보호입법의 강화 등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경제개발을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노사관계의 자주적 형성을 제한하는 성격을 띠고 있었다.

1971년 12월 6일 비상사태 선포 이후 정부시책은 안보우선주의로 전환하게 되며, 1972년 유신헌법이 공포되어 사회안정의 극대화를 위해 기본권이 크게 제약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1973년 3월과 6월 노동법규와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노동조합의 산별체제(産別體制) 지양, 노사협의제의 구체화, 공익사업 범위의 확대, 노동쟁의의 규제 강화, 국가에 의한 노동행정 감독의 강화,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범위 확대 및 기업주의 부담 경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1973년 후반의 석유파동과 기업 부실화는 경제 및 노사관계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국내 경제의 침체 및 고용 불안정 속에서 임금 체불, 부당 해고 등이 급속하게 증가되었고, 이에 정부는 이러한 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974년 1월 14일 긴급조치를 단행하였다. 그러나 한시적인 긴급조치를 해제하는 데 앞서 그 내용을 법제화하는 법령 개정작업이 행해졌다.

1960·1970년대의 경제개발정책은 고도성장의 성과와 함께 소득 불균형의 심화, 소외계층의 증대 등 사회적 모순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1989년 말 유신체제가 붕괴된 후 1980년 10월 27일 제5공화국 헌법이 공포·시행된 이후 국가보위입법회의는 1980년 12월 31일 노동관계법 개정을 통해 기업별 노동조합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동시에 노동조합에 대한 제3자의 개입을 금지하는 등 노동삼권을 크게 제약하였고, 협조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사협의 회법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1980년의 법 개정은 노동삼권의 제약 및 노사관계의 국가 주도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에 <산업안전보건법>(1981),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1984), <최저임금법>(1986), <남녀고용평등법>(1987) 등 개별 근로자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법 제정이 이루어졌다.

1987년 6월 민주화운동 이후 노동관계법은 헌법 개정작업과 함께 추진되어 그 동안 근로자들의 불만이 대상이 되었던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의 일부 규정이 개정됨으로써 제5공화국의 조합통제입법이 다소 완화되었다. 그렇지만 노동삼권을 제약하는 규정들이 상당수 폐지되지 않음으로써 이후 논란의 대상이 되다가 1996년 대통령자문기구인 노사관계개혁위원회가 발족하면서 노동관계법의 개정작업이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작업을 토대로 하여 1996년 12월 여당 단독으로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의결·공포되었으나 노동계의 반대에 부딪쳐 시행되지 못하다가 다시 여당과 야당의 재논의를 거쳐 1997년 3월에 노동관계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1997년에 이루어진 노동법 개정은 노동조합 활동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노사간 교섭력의 균형을 유지함과 동시에 노동시장의 규제 완화와 유연성 제고에 중점을 두었다.

<사회보장법> 역시 광복과 6·25전쟁을 통한 사회구호대상자의 보호 및 경제성장으로 증대된 각종 사회문제로 인하여 요청되었다.

광복 후의 법제도로는 <재해부흥조합법>(1950)·<난민수용에 관한 임시조치법>(1950) 등이 있었다. 1960년대로 접어들면서 구호행정체제가 정비되고 기본 법제가 형성되었으며, 행정의 방향도 응급 구호에서 보다 장기적인 자활구호(自活救護)로, 무상구호(無償救護)에서 유상구호(有償救護)로 전환되었다.

이때 제정된 법률은 <생활보호법>(1961)·<아동복리법>(1961)·<재해구호법>(1962)·<의료보호법>(1963)·<사회보장에 관한 법률>(1963) 등이 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공적 부조(公的扶助)와 사회보험을 근간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수립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국가 재정의 한계와 경제개발이라는 우선 과제 때문에 이 분야의 정책은 사회보장이라는 측면보다는 구호·구휼(救恤)이라는 차원에 입각한 소극적·사후적 조치의 성격을 탈피하지 못한 상태였다.

1970년대는 그 동안 이룩한 경제개발의 성과에 힘입어 적극적으로 사회적 소외계층의 자활·갱생의욕을 고취시키는 한편, 일반 자활가정의 불의의 사고와 재난 예방 및 보호라는 두 측면에서 정책이 추진되었다.

또한, 이전의 <의료보험법>이 개정되어 대상 범위가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질병·부상·분만 또는 사망 등에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1976년 12월에는 전면 개정하여 의료보험조합을 사업장 단위의 제1종 조합과 지역 단위의 제2종 조합으로 구분하고, 업종에 따라 일정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제1종 조합을 설립하도록 법제화하여 의료보험이 점점 활성화되었다.

그 밖에도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및 그 부양가족에 대한 보험급여를 위한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1977)이 제정·공포되었으며,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자에게 의료보호를 실시하고자 <의료보호법>(1977)이 제정되었다.

또한 국민의 연령·폐질(廢疾)·사망 등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하기 위한 <국민복지연금법>(1973) 및 <국민복지연금특별회계법>(1973)이 제정되었으나 여건이 미비하여 그 시행이 계속 보류되어 오다가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1980년대는 이전의 경제개발계획을 경제사회개발계획으로 개편, 추진함에 따라 사회보장관계법도 대폭 정비·개선되었다. 노인의 건강 및 생활안정을 위한 <노인복지법>(1981)과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모자복지법>(1989)이 제정되었고, <아동복리법>이 <아동복지법>(1981)으로, <국민복지연금법>이 <국민연금법>(1986)으로,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1988)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그리고 1988년과 1989년에는 <의료보험법>의 개정을 통해 각각 농어촌지역 의료보험과 도시지역 의료보험이 실시됨으로써 이른바 전국민 의료보험이 달성되었다.

1990년대에는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1990)과 우리 경제의 국제화·개방화·정보화에 따를 산업구조 조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통합적 발전의 법적 기초가 될 수 있는 새로운 법 제정 요구에 부응하여 <사회보장기본법>(1995)이 제정되었다.

사회법 분야는 경제성장의 그늘에 가려 사회적 소외계층을 보호하는 데 미흡한 상태를 유지해 오다가 1980년대 중반 이후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변화와 발전은 노동 및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 권리의식 및 욕구의 성장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ILO(국제노동기구) 및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에의 가입 및 WTO(국제무역기구)체제의 등장에 따른 법제 정비의 필요성 등 안팎의 변화에 대응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법 분야에서는 노사관계의 극단적 대립과 갈등을 지양하고 참여적·협력적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와 노동의 유연성 제고를 통해 세계 경쟁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보장법 분야에서도 빈부 격차의 심화, 노령화, 도시화, 핵가족화 등에 대응하여 보호대상자의 범위 및 권리의 확대, 사회보장 재정의 확충 및 효율적 사용, 사회보장 수급자의 제도적 참여 보장 등에서의 발전이 요청되고 있다.

참고문헌

『사회법서론(社會法序論)과 노동법(勞動法)』(박덕배, 민중서관, 1956)
『노동법(勞動法)』(김치선, 박영사, 1981)
『한국노동운동사(韓國勞動運動史)』(김윤환·김낙중, 도서출판 청사, 1982)
『한국노동운동사(韓國勞動運動史)』(김윤환·김낙중, 도서출판 청사, 1982)
『한국사회보장제도(韓國社會保障制度)의 이념(理念)과 현실(現實)』(탁희준, 법정, 1962.7.)
『한국노동입법(韓國勞動立法)의 제정(制定)과 개정(改正)의 사적고찰(史的考察)』(김형배, 법정, 1975.11.)
「우리 나라 노동법제(勞動法制)의 특징(特徵)과 변천(變遷)」(현경대, 『노동법(勞動法)의 제문제(諸問題)』, 김치선박사화갑기념논총, 박영사, 1983)
『노동법(勞動法)』Ⅱ(김용성, 법문사, 1997)
『한국사회보장법론(韓國社會保障法論)』(김용성, 법문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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