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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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제도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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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내용

어느 사회나 사회보장에 관한 제도는 존재하기 마련이다. 조선시대의 기본법전인 ≪경국대전≫의 경우를 보아도 예전(禮典)의 혜휼편(惠恤編)에서 퇴직고관, 미아, 가난한 병자 등에 관한 구호를 규정하고 있었다.

물론, 한말과 민족항일기에도 이러한 법령이 있었으나 사회보장에 관한 종합적인 법령은 없었는데, 1962년 제3공화국 <헌법>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이를 위하여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함에 따라 1963년 11월 사회보장에 관한 종합적인 법령으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는 지나치게 추상적인 원칙만을 규정하였다는 주장에 따라 폐지되고 1995년<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가·지방자치단체·가정 및 개인의 책무를 규정하고, 모든 국민이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음을 선언하며 사회보장전달체계의 구축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 법률이 사회보장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고 있지는 않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재해구호법>·<의료보험법>·<의료급여법>·<아동복지법>·<장애인복지법>·<노인복지법>·<국민연금법> 등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사회보장, 특히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국민에게는 사회보장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제도이다.

최근 의료보험 적용대상의 계속적인 확대 및 국민연금제도의 실시는 우리 나라가 복지사회건설을 앞당겨 모든 국민의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여주는 체제가 확립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부양의무자 조항이라든가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제 조항을 폐지하는 것이 오랫동안 논의되었다.

참고문헌

『경국대전(經國大典)』(법제처, 일지사, 1985)
『사회복지법론(社會福祉法論)』(박송규, 한국법제연구원, 1998)
『보건복지백서(保健福祉白書)』(보건복지부, 1997)
집필자
김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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