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종지도는 근대 이전 유교 문화권에서 통용되던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명시한 도덕규범을 가리킨다. 삼종지덕이라고도 한다. 『예기』 ?교특생?과 『의례』 ?상복전? 등에 나온다. 삼종이란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를, 결혼해서는 남편을, 남편이 죽으면 자식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여자는 아버지에 대해서는 효와 공경의 의무를, 남편에 대해서는 정절과 신의의 의무를 갖도록 한다. 삼종지도는 여성을 가족 내 남성의 지배하에 두지만 그 효과는 가부장제적 질서 유지를 돕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자의 평생을 가족인 남성에게 종속되도록 규정한 것은 여자에게는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할 능력이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자가 태어나면 아버지의 소속인으로 합법화되고, 결혼하면 남편의 소속인으로 합법화되어 자신의 ‘보호자’에게 일정한 의무와 정신적 성실성을 바쳐야 한다. 즉 아버지에 대해서는 효와 공경의 의무를, 남편에 대해서는 정절과 신의의 의무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이로부터 “남자는 여자를 끌어주고 여자는 남자를 따라가는” 여필종부(女必從夫)가 남녀 또는 부부의 이상적인 모습이 된다.
예제(禮制)를 통해 ‘남을 따르는 자’의 역할이 부여된 여성은 이에 부합하는 본성과 도덕을 요구받게 된다. 즉 여자는 순종의 본성을 가진 자로 자신을 고집하거나 주장하지 않으며, 그런 본성에 충실한 것을 미덕으로 여겨야 하는 것이다.
반면에 주장과 고집이 강한 여자는 나라와 가문을 망치게 된다며 각종 교훈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유포하였다.
긴 역사를 통해 ‘종인자(從人者)’의 도리를 몸으로 익힌 여성들은 평소 혹은 자기 결정을 요구하는 위급한 상황에서 ‘삼종지도’로서 자신을 설명하고 합리화하였다. 『열녀전(列女傳)』의 「노지모사(魯之母師)」편에는 남편 없이 자식들과 사는 한 어머니를 소개하는데, 친정 나들이를 계획하면서 그 아들들에게 허락을 받고자 한다. 어머니의 논리는 바로 “여자에게는 삼종(三從)의 도가 있어 무슨 일이든 독단으로 생각하여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 『삼강행실도』의 「열녀도(烈女圖)」에 소개된 대부분의 여성들과 조선왕조실록에 무수히 등장하는 죽은 남편을 따라 죽은 대부분의 열녀들은 자신의 행위를 삼종지도(三從之道)로 합리화하였다.
삼종지도로 표출된 여성의 존재 방식과 그 실천의 방법들은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개발되었다. 예컨대 『경국대전』의 ‘개가녀 자손 금고법(改嫁女子孫禁錮法)’은 삼종지도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으로, 개가한 여자의 자손을 벼슬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곧 개가(改嫁)는 ‘따라야 할 남편’을 배신한 것으로 삼종의 규범을 어긴 것으로 해석된 것이다.
또 조선후기 사회의 실상을 보여주는 『심리록(審理錄)』에는 남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아내에게 삼종지도에 어긋난 행위라며 벌을 내린다. 즉 “삼종지도에 따라 남편에게 의탁해야 하는 도리가 있어 살아서는 한집에서 같이 살고, 죽어서는 같은 무덤에 묻히는 것이니 부부된 의리가 소중하지 아니한가?” 라고 한다. 죄를 지은 남편보다는 남편을 배신한 아내의 죄가 더 크다는 것이다.
남성 가족에 대해 여자의 절대적인 복종을 주장한 삼종지도는 가부장적인 전제 권력을 지지하는 질서 개념과 연동되어 있다. 즉 군주에 대한 신하의 절대 복종은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복종과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을 담보로 한다. “아내에게 남편이란 그 은혜와 의리의 소중함이 자식에게 부모, 신하에게 군주와 같은 것”이라고 한다.
아내로서, 아들로서 평소에 길러진 복종의 태도는 군주의 신민(臣民) 지배를 수월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삼종지도는 여성을 가족 내 남성의 지배하에 두지만 그 효과는 가부장제적 질서 유지를 돕는 것으로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