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8년(충렬왕 34) 충선왕이 복위하여 이전의 대부하고(大府下庫)를 개편한 것이다. 정확한 기능은 알 수 없다. 속관으로는 사(使, 종5품) 1인, 부사(副使, 종6품) 1인, 직장(直長, 종7품) 1인을 두었다.
그 뒤 공민왕 때 사가 종6품으로 강등되면서 부사와 직장이 혁파되고 대신 주부(注簿, 종8품)가 새로이 설치되었다. 그 뒤의 연혁은 분명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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