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방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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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사
제도
대한제국기 어복(御服) · 어물(御物)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이칭
이칭
상의사(尙衣司)
목차
정의
대한제국기 어복(御服) · 어물(御物)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내용

1905년 3월 궁내부(宮內府) 관제를 개편할 때 상의사(尙衣司)를 개칭, 상방사를 두었다. 어복·어물과 제실의 수용물품(需用物品)을 관장하고 피복구매(被服購買)·복지직조(服地織造) 등을 담당하였다. 관원은 책임관인 장(長) 1인과 주임관인 이사 1인, 직조과장 1인, 직조소장 1인, 기사(技師) 4인과 판임관인 주사 6인, 기수(技手) 6인을 두었다.

참고문헌

『고종실록(高宗實錄)』
『고종시대사(高宗時代史)』 6(국사편찬위원회, 1971)
집필자
장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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