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무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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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신 선무공신교서
이순신 선무공신교서
조선시대사
제도
임진왜란 때 무공을 세웠거나 명나라에 병량주청사신(兵糧奏請使臣)으로 가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준 칭호 또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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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임진왜란 때 무공을 세웠거나 명나라에 병량주청사신(兵糧奏請使臣)으로 가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준 칭호 또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
내용

임진왜란이 끝나자 난중에 각 방면에서 공을 세운 문·무 관원에 대한 공신책봉 문제가 논의되다가, 1604년(선조 37) 호성공신(扈聖功臣)·청난공신(淸難功臣)과 더불어 선무공신도 결정되었다.

모두 18인을 3등으로 구분했는데, 1등은 이순신(李舜臣)·권율(權慄)·원균(元均) 3인으로 효충장의적의협력선무공신(孝忠杖義迪毅協力宣武功臣)이라 했다.

2등은 신점(申點)·권응수(權應銖)·김시민(金時敏)·이정암(李廷馣)·이억기(李億祺) 등 5인으로 효충장의협력선무공신이라 하였다.

3등은 정기원(鄭期遠)·권협(權悏)·유사원(柳思瑗)·고언백(高彦伯)·이광악(李光岳)·조경(趙儆)·권준(權俊)·이순신(李純信)·기효근(奇孝謹)·이운룡(李雲龍) 등 10인으로 효충장의선무공신이라 하였다.

이들 공신에게는 모두 특전이 주어졌다. 즉, 1등은 본인과 부모 처자에게 3계(三階)를 올려주고, 자식이 없을 때는 조카나 사위에게 2계를 올려 주며 적장자(嫡長子)가 이를 세습하여 그 녹(祿)을 받게 했다.

또 반당(伴倘) 10인과 노비 13구(口), 구사(丘史) 7인, 전지(田地) 150결, 은자(銀子) 10냥(兩), 내구마(內廐馬) 1필을 하사하였다.

2등에게는 본인과 부모 처자에게 2계를 올려주고, 자식이 없으면 조카나 사위에게 1계를 올려주고, 적장자가 그 녹을 세습하며, 반당 6인, 노비 9구, 구사 4인, 전지 80결, 은자 7냥, 내구마 1필을 하사하였다.

3등에게는 본인과 처자에게 각각 1계를 올리고, 자식이 없을 때는 조카나 사위에게 가계(加階)하며, 적장자가 세습하고 반당 4인과 노비 7구, 구사 2인, 전지 60결, 은자 5냥, 내구마 1필을 하사하였다.

참고문헌

『선조실록(宣祖實錄)』
『선조수정실록(宣祖修正實錄)』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집필자
이장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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