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무원종공신녹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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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문헌
1605년 공신도감에서 임진왜란 때 공을 세운 선무원종공신에게 발급한 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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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605년 공신도감에서 임진왜란 때 공을 세운 선무원종공신에게 발급한 녹권.
내용

즉 공신도감(功臣都監)에서 발급한 공신 증서이다. 고문서이지만 내용이 많아 활자로 인쇄된 책자의 형태를 띠고 있다.

선무원종공신은 임진왜란 때 전투에서 공을 세우거나 군수품 보급에 기여한 인물로서, 1604년의 선무공신에 들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1605년(선조 38) 4월 9, 060인을 녹훈하였다. 이 문서는 이 때 발급되었다. 호성원종공신(扈聖原從功臣) 및 청난원종공신(淸難原從功臣)도 함께 책훈되었다.

첫머리에 ‘선무원종공신녹권’이라는 문서의 명칭이 있고, 이 문서를 발급받는 개인의 신분과 성명을 기재하였다. 다음으로 1605년 4월 선조가 도승지 신흠(申欽)을 통해 공신도감에 내린 선무원종공신 녹훈의 전지(傳旨)를 실었다. 이 부분은 『선조실록』에도 실려 있다.

이어서 임해군(臨海君) 진(珒) 등 1등 공신, 첨사 황세득(黃世得) 등 2등 공신, 관노(館奴) 상경(祥慶) 등 3등 공신의 명단이 신분과 함께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는 종친으로부터 중앙관 · 지방관 · 허통(許通 : 과거 응시를 허락받은 서얼) · 면역(免役 :군역이 면제된 양인) · 보인(保人) · 노비에 이르는 사회의 모든 계층이 망라되어 있다.

각 등급의 공신 명단 끝에는 이들에게 내리는 특권이 기재되어 있다. 내용은 본인이나 후손에 대한 가자(加資 : 특별 승진), 자손에 대한 음직 서용의 혜택, 부모에 대한 봉작, 본인이나 후손의 죄에 대한 처벌의 면제 등을 규정한 것이다. 끝에는 이항복(李恒福)을 비롯한 4인의 당상(堂上), 2인의 낭청(郎廳), 1인의 감교낭청(監校郎廳) 등 공신도감 관원의 명단을 수록하였다.

부장(部將) 박천걸(朴天傑)에게 발급된 규장각 소장본을 비롯해 국립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1981년 대구의 태교연구사(胎敎硏究社)에서 영인본을 간행하였다.

의의와 평가

임진왜란 후 민심과 국정을 수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담겨 있는 문서이다. 또한 공신들의 신분이나 직역을 통해 당시의 사회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도 있다.

참고문헌

『선조실록(宣祖實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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