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전 ()

목차
과학기술
유물
조선시대 때 사용한 로켓형 병기.
목차
정의
조선시대 때 사용한 로켓형 병기.
내용

고려 말엽(1377∼1390)에 최무선에 의하여 제조된 ‘달리는 불’이라는 뜻의 주화(走火)가 1448년(세종 30) 개량되어 신기전으로 바뀌었다. 종류에는 대신기전(大神機箭)·산화신기전(散火神機箭)·중신기전(中神機箭)·소신기전(小神機箭) 등이 있다.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 ‘병기도설’의 신기전에 관한 기록은 15세기 이전의 로켓형 병기에 관한 기록 중 세계에서 가장 자세하면서 오래된 기록이다. 특히 대신기전은 약통(藥筒)을 종이로 만든 로켓형 병기로서 영국의 콩그레브(Congreve,W.)가 1805년 제작한 6-파운더(6-Pounder) 로켓형보다 더 큰 세계최대의 종이통 로켓형 무기이다.

① 대신기전:대신기전은 윗둘레 1촌(30.7㎜), 아랫둘레 3촌(92㎜)에 길이 17척(5,210.5㎜)의 긴 대나무[竹]의 윗부분에 길이 2척2촌2분5리(682.0㎜), 둘레 9촌6분(294.2㎜), 안지름이 2촌2리(61.9㎜)의 원통형 종이통(로켓 엔진)이 부착된 구조이다. 원통형 종이통[藥筒] 속에는 화약(추진제)을 채우고 아래에는 지름 1촌2분(36.8㎜)의 분사구멍(nozzle)이 뚫려 있어 이곳으로 종이통 속 화약의 연소가스가 밖으로 분출되며 로켓형 무기가 스스로 날아가는 것이다.

긴 대나무는 로켓형 무기가 앞으로 똑바로 안정되게 날아갈 수 있도록 하는 안정막대기이며 그 끝부분에는 조그만 날개가 붙어 있다. 종이통의 앞부분에는 종이통 폭탄인 대신기전발화통(大神機箭發火筒)이 부착되어 있어 목표지점에서 폭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세종 때 90개가 제조되어 의주성에서 사용된 기록이 있다.

② 산화신기전:산화신기전의 규모는 대신기전과 같으나 대신기전발화통을 사용하지 않고 약통의 윗부분에 빈 곳을 만들고 그 속에 지화(地火)와 발화(發火)를 묶어서 넣은 것으로 적군을 혼란에 빠뜨리는 데 사용된다. 대신기전과 산화신기전의 사정거리는 1,000m 이상이다.

③ 중신기전:중신기전은 길이 4척5촌(1,379.3㎜) 되는 대나무앞에 쇠촉을 달고, 그 조금 위에 길이 6촌4분(196.2㎜), 둘레 2촌8분(85.8㎜), 안지름 5분3리(16.2㎜)의 종이약통을 부착하였다. 약통의 앞부분에는 종이폭탄 소발화(小發火)가 끼워져 있고 아래의 중앙에는 지름 2분3리(7.0㎜)의 분사구멍이 있다. 뒷부분에는 새털로 만든 깃이 있다.

④ 소신기전:소신기전은 길이 3척3촌(1,011.5㎜)의 대나무 앞에 쇠촉을 달고, 그 뒤에 길이 4촌7분(144.0㎜), 겉둘레 2촌1분(64.4㎜), 안지름 3분7리(11.3㎜)의 약통을 달았다. 약통의 양쪽 끝은 종이로 막으며 아래의 끝면에는 지름 1분3리(4.0㎜)의 분사구멍이 있다.

화살의 아래 끝쪽에는 중신기전과 같이 새털로 만든 깃이 있다. 소신기전은 대·중신기전과는 달리 폭발물이 장치되어 있지 않다. 중·소신기전의 발사는 한개씩 빈 화살통 같은 곳에 꽂아 발사하기도 하였으나, 문종이 1451년(문종 1)에 화차를 제작한 뒤로부터는 화차의 신기전기(神機箭機)에서 주로 발사되었다. 신기전기는 한번에 100발의 중신기전이나 소신기전을 장전하여 차례로 발사할 수 있는 로켓형 무기 발사틀이다.

로켓형 무기 제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통에 화약을 넣어 빈 공간을 만드는 방식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끝이 뾰족한 송곳을 약통 아래의 분사구멍에 끼우고 화약을 아래부터 다져서 넣는다.

그 다음 송곳을 빼내는 방법을 택하여 약통 속의 화약에 빈 공간을 만들어, 불로써 점화를 하면 동시에 화약이 타들어가는 면적을 넓게 하여 로켓형의 추진력을 강력하게 해주었다. 중·소신기전의 사정거리는 중신기전이 150m, 소신기전이 100m 가량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신기전은 임진왜란 때에도 사용된 기록이 보인다.

참고문헌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
『한국초기화기연구』(채연석, 일지사, 1981)
집필자
채연석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