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분소논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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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사건
조선 중기 예론(禮論)과 언권(言權)의 문제를 둘러싸고 일어난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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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중기 예론(禮論)과 언권(言權)의 문제를 둘러싸고 일어난 논쟁.
내용

효종이 죽은 뒤 그에 대한 자의대비(慈懿大妃)의 복상(服喪)기간을 둘러싸고 기년설(朞年說)을 주장하는 서인과 삼년설을 주장하는 남인 사이에 큰 논란이 빚어져 일단 기년복이 실시된 바 있다.

그러나 1660년(현종 1)효종의 소상(小祥)에 즈음해 남인 허목(許穆)·윤휴(尹鑴) 등이 다시 삼년설을 주장하고 나섰고, 윤선도(尹善道)도 효종의 적통(嫡統)을 강조하고 자최삼년(齊衰三年)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 이와 동시에 남인들은 송시열(宋時烈)·송준길(宋浚吉) 등 기년설 주장자들을 공격하는 소를 올렸다.

그러나 이 상소는 예론을 빙자해 반대자를 몰아내려는 흉계라는 서인들의 공격을 받아 불태워지고, 윤선도는 삼수(三水)에 유배당하였다. 이 때 유계(兪棨)·김수항(金壽恒) 등은 윤선도의 주장이 허위고변의 죄에 해당하므로 그 상소를 불태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듬해인 신축년에 조경(趙絅)이 가뭄으로 인한 구언(求言)을 계기로 윤선도를 귀양에서 풀어 줄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자 그의 상소를 불태울 것을 주장하였던 신하들을 강하게 공격하였다.

공민왕이 이존오(李存吾)의 상소를 불태웠고, 광해군이 정온(鄭蘊)의 상소를 불태운 것처럼 나라 망치는 길로 임금을 이끌고 갔으며, 그 사실이 후일 역사에서 임금에게 큰 누가 되리라는 것이 공격의 논리였다.

이에 대해 집의 곽지흠(郭之欽)을 비롯한 서인 언관들과 승지들은 조경이 죄인을 두둔하였다 하여 문외출송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유계도 자신의 주장을 해명하면서 조경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임금의 구언에 대해 상소한 것을 처벌할 수 없다는 정태화(鄭太和)·심지원(沈之源) 등 대신들의 건의에 의해 조경은 당시 대왕대비의 옥책문(玉冊文)을 찬술하는 임무를 빼앗기고 관직에서 파직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이 이후로도 윤선도와 조경의 상소를 둘러싸고 서인과 남인 사이에 많은 논란이 계속되었다. 특히, 현종의 묘정에 배향되었던 조경은 기사환국으로 서인이 정권을 잡은 뒤인 1681년(숙종 7), 반대 예론을 가진 신하들에게 반역죄를 씌우려 했다는 공격을 받고 묘정에서 출향(黜享)되었다.

이 사건은 조선 중기에 사상적 문제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표출되었으며, 지속적인 정치적 대립 속에서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잘 보여줌으로써 17세기 후반 정치사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참고문헌

『현종실록(顯宗實錄)』
『현종개수실록(顯宗改修實錄)』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집필자
오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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