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sia)

경제
단체
아시아 및 태평양 연안 국가간의 경제협력을 목표로 설립된 국제기구(Asia ·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목차
정의
아시아 및 태평양 연안 국가간의 경제협력을 목표로 설립된 국제기구(Asia ·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개설

1989년 11월 6일 호주 캔버라에서 개최된 제1차 각료회의를 통하여 공식 출범하였다. 회원국은 출범 당시에는 한국·일본·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아세안 6개국(태국·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싱가포르·필리핀·브루나이) 등 총 12개국이었으나 그 뒤 중국·차이니스타이페이·홍콩·멕시코·파푸아뉴기니·칠레·베트남·러시아·페루 등이 차례로 가입하여 현재는 총 21개국이다.

또한 옵서버로 동남아국가연합(ASEAN) 사무국,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 남태평양포럼(SPF) 사무국 등 3개 기구가 참가하고 있다. 1993년 2월 12일 싱가포르에 사무국을 설치하였다. APEC가입국의 총인구는 약 21억 8,000만 명으로 전세계의 38%, 총면적은 4,066만㎢로 전세계의 25%, 총 국내총생산(GDP)은 약 15조 8,000억 달러로 전세계의 58%, 총교역량은 약 4조 5,000억 달러로 전세계의 45%를 차지하며, 1인당 GDP에는 약 7,248달러 수준이다.

기능과 역할

주요 조직으로는 APEC 정상회의, APEC 각료회의, 전문 분야 각료회의, 고위관리회의, 3개의 위원회(경제위원회, 행정·예산위원회, 무역투자위원회), 10개 실무그룹, 민간자문기관(APEC 경제인자문위원회, 저명인사그룹), 아·태지역 비즈니스 네트워크, 사무국 등이 있다. 정상회의(Economic leader's Meeting)는 1993년 제5차 각료회의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중국·대만 문제 등을 감안하여 공식명칭은 ‘APEC 경제지도자회의’로 사용하며 공식의제 없이 아·태협력의 비전과 그 실천방안을 협의한다.

각료회의는 APEC의 운영방향을 협의하고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으로 연1회 개최되는데 각 회원국의 외무장관 및 통상장관이 참석하며 의장은 주최국의 각료가 맡는다. 고위관리회의는 각료회의의 준비를 위하여 해당 각료회의의 주최국에서 연 3∼5회 개최되는 APEC의 실질적 핵심 운영·협의기관이다. 사무총장은 의장국에 의하여 임명되며 임기는 1년이다.

장기적으로는 아·태지역 내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중·단기적으로는 무역활성화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인력자원·기술·관광·통신 등 경제 각 분야별로 실질적인 협력 증진을 통하여 동아시아와 미주를 잇는 경제공동체를 점진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또한 아·태지역내 무역자유화를 추진하되 역외국에 대한 배타적인 지역주의는 지양하는 개방적 지역주의를 표방하며, 회원국간 경제발전단계에 큰차이가 있고 경제구조와 역사·문화 등에 있어 많은 다양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전원합의에 입각한 의사결정원칙을 따르고 있다.

특히, 1994년 보고로 정상회의에서 선진국은 2010년, 개도국은 2020년까지 무역·투자 자유화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한 뒤, 이의 실현을 위한 행동지침과 실행계획을 채택하고 무역의 조기자유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호주와 함께 APEC 창설을 주도하였으며 1991년 제3차 각료회의의 서울개최, APEC 정상회담 구상의 적극지지 등 APEC 제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세계화와 대외지향적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우리나라로서는 APEC의 무역·투자 자유화 및 경제기술협력을 통하여 우리 경제의 세계화 및 기업의 대외진출, 아·태지역내 국가간 협력강화 등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APEC 국가들의 한반도 평화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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