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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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사
제도
조선 말기 외무행정을 관장하던 중앙행정관청.
이칭
이칭
외부(外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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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말기 외무행정을 관장하던 중앙행정관청.
내용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이 추진되면서 6월 28일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의 의안에 따라 궁내부(宮內府)와 의정부(議政府)로 나누고 의정부 아래에 내무·외무·탁지·법무·학무·공무·군무·농상 등 8아문을 설치하여 7월 20일부터는 아문관제(衙門官制)에 따라 직무를 관장하도록 하였다.

외무아문의 직제를 보면 대신 1인, 협판(協辦) 1인, 참의(參議) 5인, 주사 20인을 두고, 그 아래에 총무국·교섭국·통상국·번역국·기록국·회계국 등 6국을 설치하였다. 총무국은 서무를 총괄하던 곳으로서 참의(국장) 1인, 주사 1인을 두고, 교섭국은 외교사무 이외에 만국의 공법·사법을 심사하는 업무를 관장하던 곳으로서 참의 1인, 주사 4인을 두었다.

통상국은 통상 및 항해사무를 관장하던 곳으로서 참의 1인, 주사 2인을 두고, 번역국은 외국공문의 번역업무를 관장하던 곳으로서 참의 1인, 주사 4인을 두고, 기록국은 조약 및 외교문서의 보관업무를 관장하던 곳으로서 참의(번역국장 겸임) 1인, 주사 6인을 두고, 회계국은 회계를 관장하던 곳으로서 참의 1인, 주사 2인을 두었다. 1895년 4월 1일 별도의 외부관제를 공포하고 외부(外部)로 개칭하였다.

→외부

참고문헌

『고종실록(高宗實錄)』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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