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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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사람의 이름과 죽은 날짜를 적은 나무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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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죽은 사람의 이름과 죽은 날짜를 적은 나무패.
내용

죽은 사람의 혼을 대신하는 것으로 여겨서 단(檀)·묘(廟)·원(院)·절에 모시며, 목주(木柱)·영위(靈位)·위판(位版)·신주(神主)라고 부르기도 한다.

위패는 종이로 만드는 신주인 지방(紙榜)과 달리 나무로 만드는데, 중국 주(周)나라 이래의 예를 따라 주로 단단한 밤나무로 만든다. 위패는 주신(主身)과 받침대[跗]의 두 부분으로 되어 있으며, 주신은 높이 약 25㎝, 너비 6㎝, 두께 2.5㎝ 정도의 크기이다.

상례 때 위패는 치장(治葬)의 단계에서 만들어져 검은 옻칠을 한 감실(龕室)에 안치, 빈소나 사당에 정중하게 모셔진다.

사대 봉사의 집안에서는 위패가 100여년 간 모셔지지만 사당이 없거나 집 안에 위패를 둘 별도의 벽감(壁龕)이 없는 집에서는 종이로 만든 지방으로 위패를 대신하거나, 조상단지 옆에 조상당세기라는 바구니를 사당에 위패 안치하듯 안방 선반 위에 고비합사(考妣合祀)로 4개 또는 8개를 놓는 경우도 있다.

6·25전쟁 이후 사당이 줄어들면서 오늘날에는 전통적인 모양의 위패는 많이 보이지 않는 편이다. 불교의 위패는 죽은 사람의 성명이나 법명(法名)을 기록하여 제사지내는 직사각형의 나무패이다.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단순히 패의 아래쪽에 연화대(蓮華臺)만을 붙이는 것도 있고, 또는 그 위에 구름문양 등을 조각하여 옥개의 관으로 나타낸 것도 있다. 그 밖에 위패의 양쪽에 작은 문을 설치하는 것도 있고 당초문과 같은 문양을 넣기도 한다.

기원은 자세하지 않으나, 유가(儒家)의 위판·목주·신주 등에서 유래된 것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다. 즉, 밤나무 등의 목판에 죽은 사람의 본관 또는 벼슬 등과 함께 이름을 써 신령의 의지처로 삼고 제사지내는 데서 연유한 것으로, 이것이 불교에 전용되어서 위패 자체에 불교적 장엄이 가하여졌다.

본래 위패에 사용되는 용어가 여러 가지로 되어 있으나, 보통 승려의 경우 신원적(新圓寂) ○○영가(靈駕) 또는 ○○각령(覺靈)이라 기록하고, 일반인은 본관과 함께 이름 다음에 ‘영가’라고 한다.

참고문헌

『한국민속학개설』(이두현·장주근·이광규, 민중서관, 1974)
『한국민속대관』 1(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0)
「전통적인 관혼상제(冠婚喪祭)의 연구」(장철수, 『한국의 사회와 문화』 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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