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이 죽으면 영의정과 좌의정이 유교와 대보(大寶)를 사위(嗣位)주 01)할 왕에게 전달한다. 국왕이 죽기 전에 왕세자와 대신 및 근신을 불러 유언하는 것을 고명(顧命)이라 하며, 그 고명을 받은 대신들이 물러나와 전위유교(傳位遺敎)를 작성한다.
유교에도 일정한 서식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유교라는 것은 사왕(嗣王)주 02)에게 내리는 것이고, 공개되지 않고 왕실에서 비밀히 보관하였을 것이므로 원본 유교는 찾아보기 어렵다.
조선시대사제도
전통시대 국왕의 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