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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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생활
개념
왕의 행차 또는 조현(朝見:신하가 조정에 나아가 임금을 뵙는 것) 등의 의식에 쓰던 물건.
내용 요약

의구는 왕의 행차 또는 신하가 조정에 나아가 임금을 뵙는 등의 의식에 쓰던 물건이다. 절, 월·작, 개·산, 부채, 기, 휘, 장·봉, 골타자, 편, 검 등이 있다. 절은 임금의 명을 받들어 나가는 사신이나 대장에게 내리는 표신이다. 월과 작은 날이 넓은 큰 도끼로 위의를 보이기 위하여 의장으로 사용했다. 개·산은 덮개나 우산의 별칭으로 높은 벼슬의 상징으로 쓰였다. 1789년에는 조정의 신하들이 입궐 시 말에서 내릴 때 딛는 하마석을 궐문 밖에 세웠다. 민간에서도 솟을대문 가문에서는 다투어 문전에 하마석을 세워 권위를 보였다.

목차
정의
왕의 행차 또는 조현(朝見:신하가 조정에 나아가 임금을 뵙는 것) 등의 의식에 쓰던 물건.
내용

의구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절(節):임금의 명을 받들어 나가는 사신이나 대장에게 내리는 표신으로, 여덟 자 되는 대 끝에 용두(龍頭)를 세우고 새깃이나 모우(旄牛)의 꼬리를 층층으로 묶어 매달아 꾸민다.

정철(鄭澈)의 <관동별곡>에 강원도관찰사로 발령을 받고 사은차(謝恩次) 입궐하였다가 떠나는 대목에서 “연추문 들이다라 경회남문 바라보며 하직고 물러나니 옥절이 알패섰다.”고 한 옥절(玉節)이 그것이다.

중국 한나라 때 소무(蘇武)가 흉노에 사신으로 갔다가 억류되어 19년을 체류하는 동안에 줄곧 쥐고 놓지 않아 절모(節毛)가 거의 다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유명한 이야기인데, 그 용도와 꾸밈새를 미루어 알 만하다.

≪예기 禮記≫ 옥조(玉藻)에서는 임금이 부를 때 두 자루나 세 자루를 들려 보내면 달려와야 하고, 한 자루를 보낼 때에는 보통속도로 와도 된다고 하였다.

의장 가운데 절을 세우는 것은 불시에 누구를 부르러 보낼 때 쓰기 위하여 가져간다는 뜻을 지닌 것으로 풀이된다. 1870년(고종 7) 11월 순비 엄씨를 황귀비로 책봉할 때의 의주에는 그 쓰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승제관(承制官)이 선제(宣制)하여 말하기를 “순빈(淳嬪) 엄씨(嚴氏)를 책봉하여 황귀비(皇貴妃)로 삼노니 경들은 절을 가져 전례하라(持節典禮).” 한다. 찬의(贊儀)가 부복흥사배흥평신(俯伏興四拜興平身)을 부르면 사자(使者) 이하 모두 그대로 절을 한다. 봉절관(奉節官:秘書院承)이 장절자(掌節者)를 거느리고 사자 앞에 나아가면 장절자가 절(節)의 옷을 벗겨 봉절관에게 주고, 봉절관은 이것을 받아 정사(正使)에게 준다.

정사는 나아가 북향하여 꿇어앉아 받아 장절자에게 주고, 장절자도 이것을 꿇어앉아 받아서 들고 일어나 정사 왼편에 선다. 그리고 책봉례에 드는 물품을 절차대로 받아 각각 가마에 싣고 문을 나서서, 절에 옷을 씌워 앞세우고 황귀비 처소로 간다.

② 월(鉞)과 작(斫):날이 넓은 큰 도끼이다. 본래 무기로 썼던 것이나 뒤에는 위의를 보이기 위하여 의장으로 사용하였다. ≪상서 尙書≫에 왕은 좌에 황월(黃鉞)을 짚고 우에 백모(白旄)를 들어 지휘한다[麾]하였다.

또 ≪회남자 淮南子≫에는 장군을 임명할 때 태묘에서 길일을 점쳐, 임금이 손수 월을 수여하여 전권을 맡기는 절차가 쓰여 있다. 이 월이 한쪽날 도끼인 데 대하여 양쪽으로 날이 달린 도끼가 작이다. 재료와는 상관없이 금이나 은으로 도금해 꾸며서 의장으로 든다.

③ 개(蓋)와 산(繖):개는 덮는다는 뜻으로, 우산을 나타내는 산(繖)이나 산(傘)은 모두 이의 별칭이라 하겠다. 본시 태양이나 비를 가리는 데 쓰는 것이어서 깁을 펼쳐 비를 피한다(張帛避雨)고 하였다. ≪가어 家語≫에도 “공자가 떠날 때 사자에게 ‘개’를 가지고 가자 하더니 과연 얼마 만에 비가 왔다(孔子將行 命使者持蓋 旣而果雨).”고 쓰여 있다.

대가 구부러져 중심대가 받은 이의 머리를 건드리지 않게 된 것을 곡개(曲蓋)라 하는데, 옛날 주(周)나라 무왕(武王)이 주(紂)를 쳤을 때 큰 바람이 불어 부러진 것을 태공(太公)이 그대로 제도로 삼아 군호(軍號)가 있을 때에는 그 하나를 하사한다고 하였다.

용도에 따라 덧폭을 겹으로 대거나 드림 또는 매듭을 드리워 본래 모습을 모를 정도로 장식하기도 하였는데, 가장 번화하게 꾸민 것을 화개(華蓋)라고 하였다.

빛깔로 구분하여 높은 지위의 관원 행차에도 썼기 때문에, 이들의 복장을 본뜬 혼인 행차에서는 말타고 가는 신랑의 머리 위로 받쳐주어 하루나마 즐거운 기분에 젖게 하였다.

또한 <한양가 漢陽歌>에 보면, 글한 선비들이 과거보는 광경에서 본부석을 그려 “뜰 아래 큰북 놓고/북 위에 안탑 무고/한편에 향로 놓고/색스러운 어사화(御賜花)며/보기 좋은 검은 개(蓋)며/녹의 홍상 무동(舞童)들은/쌍쌍이 늘어섰다.”라고 하였다.

그러고는 탁방(坼榜)이 나고, 급제한 사람들이 유가(遊街)하러 떠나는 대목에서 “장원랑(壯元郎) 개(蓋)를 주고/그 남은 신은(新恩)들은/사복마(四僕馬) 좋은 말에/무동(舞童)주어 내보내니….” 하여, 합격자마다 머리에 어사화를 꽂았는데, 장원에게는 특히 일산을 받게 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일산은 높은 벼슬을 한 사람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고 소분(掃墳:경사로운 일이 있을 때 조상의 묘에 나아가 제사를 지냄)을 가면 산소에도 영광스러운 일이라, 좋은 산소자리를 칭찬할 때 ‘제절에 일산대가 꽂히겠다’고 하였던 것이다.

흥선대원군이 정권을 잡은 것은 산 대원군으로는 처음 있는 일이다. 그에 대한 의절을 정할 때, 당시까지 최고지위의 재상이나 쓰던 자만호파초선(紫璊瑚芭蕉扇)을 쓰지 않고 다시 일산을 받쳤는데, 흰 바탕에 푸른 전을 둘렀다고 한다.

④ 선(扇):긴 자루가 달린 부채로, 꾸민 재료나 바탕에 그린 그림의 종류에 따라 세부적으로 명칭이 다양하다. 조선시대 왕들의 거둥에는 행사가 끝나고 나면 매번 산선만으로 상의와 같이 하였다(繖扇如常儀)는 기록이 있으니, 평시에는 일산을 받고 쌍 부채로 옹위하는 간단한 격식이었던 것이다.

선 중에서도 특이한 것은 파초선인데, <한양가> 가운데 이르기를, “의정부(議政府) 삼상(三相)네는/ 애민하사(愛民下士)하는 모양/ 평교자(平轎子) 높은 줄에/ 낮은 키 별 구종(驅從)이/ 고이 메어 가오실 제/ 호피(虎皮) 꼬리 땅을 쓴다/ 대로 결은 파초선은/ 햇빛을 반쯤 가려/ 벽제(辟除)도 크지 않고/ 행보(行步)도 완완(緩緩)하다/ 거룩타 서불장개(暑不張蓋)/ 상위(相位)의 도리로다.”라고 하였다.

파초잎처럼 길게 만들어 등뒤에서 머리 위로 부치는 이 부채는 1품재상이나 쓰는 것이라 인신(人臣)으로서의 최고영예인데, 더워도 개(蓋)를 펴지 않는 것은 정승 된 이의 옳은 도리라고 작가는 칭송하고 있다. 여기서 벽제라는 것은 행차 앞을 비키라고 외치며 가는 것인데, 경필(警蹕)이라고도 하여 고려 때에는 왕의 거둥에도 사양하여 쓰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⑤ 기(旗)·기창(旗槍):지금도 흔히 보듯 대에 깃발을 모로 붙여 단 것이 기이다. 그 빛깔로 동서남북과 중앙의 방위를 구분하고, 갖가지 그림이나 글씨로 소속을 표시하였다. 작은 기폭을 단 창은 기창이라 하여, 무기 구실도 하게 하였다.

임금의 몸기는 용대기(龍大旗)라고 하는데, 용을 수놓은 것으로 크기도 엄청나고, 전으로 화려한 장식을 달아 앞뒤로 줄을 늘여 네 사람이 당겨야 하였으며, 그 밖에도 중요도에 따라 기폭에 세 가닥 꼬리를 다는 등 장식이 번거로웠다.

⑥ 휘(麾)와 당(幢):글자의 생긴 유래로 보아, 기(旗)의 ‘{{#145}}’는 깃발이 휘날리는 모습이다. 기(旂)·모(旄)·번(旛)·정(旌)들은 기의 종류이며, 휘나 창(氅)은 새 깃털로 꾸민 것, 건(巾)은 천조각이라 천으로 지어서 드리운 것이어야 하겠으나, 실제는 그러한 구분이 성립되지 않는다.

모와 정은 절과 마찬가지로 용두로 물린 끝에 술을 드리웠는데, 작은 우산을 편 것처럼 만들어 5층으로 달아맨 것이 정, 빨간색의 상모(象毛)를 7층으로 하여 매단 것이 모가 된다.

작은 가로대에 폭을 길게 드리워 그것을 장대 끝에 달아맨 형식의 것은 바람에 날리지 않아도 천에 쓰거나 그린 것을 쉽게 식별할 수 있어서 좋은데, 이것을 치(幟)라 한다.

휘는 이러한 형식으로 되고, 폭에 소속부대의 휘호를 수놓은 것으로, 대장기의 구실을 하기 때문에, ‘휘하장병(麾下將兵)’할 때에는 지휘하에 든다는 뜻이 된다. 이처럼 기폭을 드리우되 온폭으로 된 것을 번이라 한다.

창은 본래 새깃을 달던 것이나 시대의 변천으로 새의 모양을 수놓은 치를 쓰게 되었다고 한다. 당은 우산처럼 펼친 살 위로 깁을 겹쳐 씌워서, 세 층으로 치마 입은 것 같이 드리우고, 그 꼭지를 정이나 휘에서처럼 고리로 장대 끝 용두머리에 물려서 매단 의기이다. 네모 또는 여섯 모지게 하고 드림과 유소(流蘇)를 귀마다 드리워 장식한다.

⑦ 장(杖)과 봉(棒):장은 장자(杖子)라고 하여 단순히 긴 장대를 말하는데, 붉은 칠을 하고 끝에 방울을 달아서 군중을 경계하는 것이 주장(朱杖)이다. 남을 위협하여 괴롭힐 때 “주장질을 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다.

곤장(棍杖) 역시 이름만으로는 단순한 작대기이지만, 범법자에게 주는 형벌의 한 가지로 볼기를 치는 막대기이다. 의장에 벌릴 때에도 그러한 명색으로 세운 것이다.

수(殳)는 후리쳐 때리는 것을 나타낸 글자로 몽둥이 ‘수’자이지만, 병기로 쓸 때에는 여덟 모나게 깎은 장대로 귀찮은 사람들을 병거(兵踞) 위에서 멀리 밀어내던 것이 본래의 용도이다. 수정장(水精杖)은 끝에 수정주(水精珠)를 물리고, 구슬 사면에 도금한 철사를 여러 번 구부려 불꽃이 타오르는 모양을 만들어서 두른 의기이다.

구장(毬杖)은 넓은 마당에서 하는 경기 때 공을 상대방 문에 쳐넣기 위한 공채로 당나라 이후로 의장에 들게 되었다고 한다. 봉 역시 지팡이 같은 것인데, 가서봉(哥舒棒)은 대 끝에 쇠꼬치를 이어 동전 22개를 꿰고, 그 위를 자색 깁으로 둘러싸 역시 자초(紫綃)띠로 묶어서 그 양끝을 드리운 제도이다.

⑧ 골타자(骨朶子):장대 끝에 둥글고 큰 머리를 만들어 붙이고, 표범가죽으로 두 자 길이 되게 덮어 씌운 것이 표골타자(豹骨朶子)이고, 곰가죽으로 씌운 것이 웅골타자(熊骨朶子)이다.

⑨ 한(旱)과 필(畢):검은 칠을 한 장대 끝에 얇고 둥근 판을 얹고, 그 위를 청색 모시천 자루로 내리씌워 같은 천의 끈으로 묶어 양끝을 드리운 것이 한이고, 붉은 칠을 한 장대 끝에 녹색 모시로 씌워 지은 것이 필이다.

⑩ 과(瓜):골이 진 참외처럼 만들어 장대 끝에 세워서 얹은 것이 입과(立瓜)이며, 가로 눕혀서 얹은 것이 횡과(橫瓜)인데, 겉을 칠한 데에 따라 금과 은의 차이가 있다.

⑪ 편(鞭):자루 끝에 열이 달린 채찍이다. 말을 몰거나 죄인을 다스릴 때 쓰지만, 의장에 쓰이는 정편(靜鞭)은 짧은 자루 끝에 굵고 긴 열, 그 끝에 밀 먹인 가는 열을 이어 달아서 휘두르다가 갑자기 반대방향으로 돌리면서 치면 ‘딱’ 하고 큰 소리를 내는 채찍이다. 군중이 소란스러울 때 둘러쳐 소리를 내어, 모두를 조용하게 하는 것이 본래의 용도이다.

⑫ 도(刀)와 검(劍):몸이 곧고 양쪽으로 날이 선 것이 검이고, 휘우듬한 열의 바깥 한쪽으로만 날을 세운 것이 도인데, 의장에서는 엄격한 구분이 없다. 꾸민 재료에 따라 은장도(銀粧刀)·금장도(金粧刀)가 있는데 칼집에 꽂은 검의 겉모양으로 깎고 금과 은을 칠한 것이다.

운검(雲劍)은 임금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신이 받들고 가까이 모시는 칼이다. 세조 때 중국사신을 만나 잔치하는 자리에서, 칼을 빼어 칠 계획이던 것이 실패하여 사육신(死六臣)이 생기게 된 것은 유명한 이야기인데, 꾸밈새 같은 것이 ≪오례의 五禮儀≫에는 나와 있지 않다.

정조 때 <수원능행도 水原陵行圖> 병풍그림을 보면, 무신들이 자신의 품계에 맞는 사모관대 차림으로 거창하게 긴 칼[刀]을 자루를 위로 가게 둘러매고 전각 밖 층계 양끝에 서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월도(月刀)는 언월도(偃月刀), 곧 칼날이 넓고 휘어 초승달같이 생기고 긴 자루를 박은 칼이다. 관운장(關雲長)의 청룡도라는 것이 그것이다. 협도(夾刀)라도 하여 수원성 팔달문(八達門)의 문루로 들어가는 협문에는 이런 칼이 붙박이로 장치되어 있다. 이 모두는 실용이 아니고 단순한 의장일 때에도 걸어두므로 의도(儀刀)라고 부른다.

⑬ 창(槍)과 극(戟):긴 자루 끝에 상대를 찌를 수 있게 열을 박은 무기인데, 날이 단순히 한 개이거나 세 갈래로 된 것이 창이고, 옆으로 삐죽하게 열이 가시처럼 돋은 것이 극이다. 두 가닥 가지 끝에 다시 열과 평행으로 날을 달아 ‘ㅍ’자를 모로 놓은 것처럼 되어 도끼로도 쓰게 된 것이 방천극(方天戟)인데, 중국 제도에서는 대장의 신변보호에서 이것을 쌍으로 세웠다.

창 가운데 표미창(豹尾槍)은 본래 표범의 꼬리를 달던 것인데, 뒤에는 단순히 표범의 무늬를 그린 기창(旗槍)으로 변하였다. 또, 극번(戟旛)이라 한 것은 번이라는 깃발을 단 깃대머리를 극모양으로 꾸민 것을 말한다.

⑭ 둑(纛) 또는 도:쇠꼬리로 장식한 큰 기이다. 군대의 중앙 또는 천자의 옆에 세운다고 하였다. 그러나 일본인이 사전 가운데 우리 나라 제도를 그려넣은 것을 보면, 깃발 없이 긴 털이 아래로 오게 동이크기만한 묶음을 만들어 장대 끝을 싸서 장식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⑮ 관이(貫耳)·영전(令箭):사형수의 두 귀를 화살 두 개로 양옆에서 뒤로 꿰어 군대 안으로 조리를 돌리고 나서, 얼굴에 회칠을 하고 ‘망나니’를 시켜 목을 베어 매달아 효시(梟示)하는 법이 있다. 거기에 쓰는 화살을 나란히 세워서 장대 끝에 얹은 의기가 관이이다.

‘영전’은 겉으로 보기에는 관이와 똑같이 생긴 것으로 임금의 명령을 전달하는 화살이다. 본래는 글쓴 종이를 묶어서 날리거나 하는 데 쓰였을 것이나 이 역시 형식적인 의장으로 늘어세웠다.

⑯ 촉롱(燭籠)·조촉(照燭):글자 그대로 불을 밝히는 제구이다. 민간에서 혼인행렬에 낮에도 드는 것은 옛날 혼례를 밤에 치렀던 유풍이라고 하나, 행렬을 돋보이는 의장으로 여겨서 들어왔다.

왕의 노부(鹵簿) 행렬에서도 어두워졌을 때의 예비라는 의미도 붙일 수는 있겠지만, 역시 행렬을 화려하게 보이기 위한 것으로 생각되며, 조촉은 더욱 화려하게 꾸며서 진연(進宴) 때 잔치 마당에 세웠다.

⑰ 금(金)과 고(鼓):금은 흔히 바라라고 하여 농악에서 쓰는 징[鉦]이다. 고는 북이다. 본래 싸움터에서 북으로 전진을 명령하고, 금을 울려서 나아간 군대를 거두는데 쓰였으나, 의장에서는 순전히 위엄을 보이기 위한 것으로 썼다.

<한양가>에서 인용한 것처럼, 취타령을 내릴 적에 “명금삼성(鳴金三聲)한 연후에 고동(鼓動)이 세 번 울며 군악이 일어나니”라 하여 군악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 “한가운데 취고수(吹鼓手)는 흰 한삼(汗衫) 두 북채를, 일시에 수십 명이 행고(行鼓)를 같이 치니 듣기에도 좋거니와 보기에도 엄위(嚴威)하다.”고 하여, 그 연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⑱ 의장기(儀仗機):들고 간 의장을 죽 꽂아 세우는 바탕틀이다. 중국에서는 왕부(王府), 곧 황제의 형제나 아들의 저택일 경우 자신의 신분에 걸맞은 의장을 대문 앞에 틀을 차려 늘어세우고, 나들이할 때면 그것을 들고 옹위하게 되어 있다.

⑲ 문극(門戟):신라 809년(헌덕왕 1) 대재상 김숭빈(金崇斌) 등 세 사람에게 문극을 하사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것은 공로 있는 대관 집 문앞에 군사가 극을 들고 호위하는 특별한 전을 베푼 것이다.

조선 후기 흥선대원군에 대한 의절을 정할 때에는 대문 밖에 하마비(下馬碑)를 세우고 횡강목(橫杠木)을 설치하며, 습독(習讀:훈련원의 무관)으로 번갈아 입직(入直)하게 하였다. 대신은 스스로를 시생(侍生)이라 칭하며, 보국(輔國:輔國崇祿大夫의 준말. 조선시대의 정1품의 문무관이나 종친의 품계) 이하는 소인이라 칭하고, 조신으로 어명을 전하는 외에는 감히 사사로이 뵙지 못하게 하였다.

1789년(정조 13)에는 조신들이 입궐할 때의 하마석(下馬石)을 궐문 밖에 세우게 하였는데, 이는 말에서 내릴 때 딛는 디딤돌이다. 민간에서도 솟을대문을 세울 만한 가문이면 다투어 문전에 하마석을 세워 자신의 권위를 보이고 대문 위에는 ‘금잡(禁雜)’ 두 자를 크게 쓴 목패를 달아 위세를 보였다. → 의장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세종실록(世宗實錄)』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연감류함(淵鑑類函)』
『고려도경(高麗圖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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