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8년(성종 7) 2월 좌보궐 겸 지기거주(左補闕兼知起居注)로서 봉사(封事)를 올렸는데, 첫째 입춘 전에 토우(土牛: 迎春式에 제사하는 흙으로 만든 소)를 내어 백성들에게 농사시기의 빠르고 늦음을 알리게 할 것, 둘째 왕은 친히 적전(籍田: 왕이 친히 경작하는 토지)을 경작하고, 왕비는 헌종(獻種)의 의(儀)를 행하여 중농(重農)의 모범을 보일 것, 셋째 정월 우수(雨水)가 지나면 희생에 암컷을 쓰지 말고 벌목하는 것을 금하며, 새끼와 알을 취하지 말고 농사일에 방해 되는 많은 사람 모으는 일을 하지 말며, 길에 드러난 해골을 덮어 묻어줄 것 등이었다.
성종은 이를 받아들여 양경(兩京: 開京과 西京)의 백사(百司)와 12목(牧)의 진사(鎭使)에 반포하여 힘써 행하도록 하고 백성에게 고하여 명령을 어기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