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사태는 1968년 1월 21일 북한 민족보위성 정찰국 소속인 124군부대 무장 게릴라 31명이 청와대를 기습하기 위해 서울에 침투한 사건이다. 북한은 대남적화공작을 위해 유격전 특수부대를 조직해 습격을 준비하였다. 1월 13일 청와대 습격 명령을 받은 31명이 18일에 휴전선 군사분계선을 넘고 20일 밤 서울에 침투해 접전을 벌이면서 경찰과 민간인이 살상되었다. 일당 가운데 김신조는 생포되고 31일까지 28명이 사살되며 마무리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북한의 비정규전에 대비하기 위해 향토예비군의 창설을 서두르게 되었다.
게릴라전 특수훈련을 받은 31명은 그 해 1월 13일 북한군 정찰국장 김정태(金正泰)에게 청와대 습격에 관한 구체적인 작전 지시를 받고 18일 자정을 기해 휴전선 군사분계선을 돌파하였다.
서부 전선의 미군 담당 군사지역에 잠입하여 하룻밤을 숙영(宿營), 19일 밤 8시 30분경 임진강의 얼음판을 횡단, 당시 경기도 파주군 법원리의 삼봉산(三峰山)에서 2일째 숙영을 한 다음, 20일 앵무봉을 통과하여 비봉 · 승가사(僧伽寺)로 이어지는 산악길을 타고 이날 밤 10시 서울시내 세검동 파출소 관할 자하문 초소에 이르렀다.
자하문 초소에서 경찰관의 첫 검문을 받게 되자, 일당은 “방첩대원들이다.”, “신분증은 볼 필요가 없다.”, “우리 부대로 가자.” 등의 위협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으며 계속 행진하였다. 약 400여m를 더 행진했을 무렵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 병력과 첫 접전이 벌어졌다.
게릴라들이 먼저 자동소총을 쏘며 수류탄을 투척하였다. 현장을 지휘하던 종로경찰서장 최규식(崔圭植) 총경이 총탄에 맞아 전사하고, 경찰관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 때부터 게릴라들은 현장을 지나가는 버스 안에 수류탄 1발을 투척, 승객에게 부상을 입히는가 하면 자동소총에 실탄과 수류탄을 몸에 지니고 뿔뿔이 흩어져 온갖 만행을 저질렀다. 서대문구 홍제동 민가에서는 한 시민이 게릴라와 격투를 벌이다가 총격으로 사망하는 등 이날 밤 민간인 5명이 살해되었다.
군경합동수색진은 일당 가운데 김신조(金新朝)를 발견, 생포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소탕전에서 그날 밤 게릴라 5명을 사살한 데 이어, 경기도 일원에 걸쳐 군경합동수색전을 전개, 31일까지 28명을 사살하였다. 나머지 2명은 도주한 것으로 간주되어 작전은 종료되었다.
이들이 장비한 습격용 무기는 기관단총(PPS) 31정(1인당 1정씩 휴대), 실탄 9,300발(1인당 300발씩 휴대), TT권총 31정(전원 휴대), 대전차용 수류탄 252발(1인당 8발씩 휴대), 방어용 수류탄 252발(1인당 8발씩 휴대), 단도 31정(전원 휴대)이었다.
북한 민족보위성은 김일성(金日成)의 이른바 ‘항일빨치산전술’을 근거로 하여 대남적화공작에서 적극적인 유격전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을 결정, 1967년 4월 정찰국 산하에 유격전 특수부대인 ‘제124군부대’를 조직하였다.
이 특수부대는 일반 군부대에서 선발된 척후병 · 통신병 · 운전병 · 특무장(特務長) 등과 제283군부대 및 집단군 도보정찰소에서 엄선된 정예병 2,400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연산(延山)과 상원(祥原) 일대의 8개 기지에 300명씩 분산되어 훈련을 받았으며, 특수교육의 내용은 적배치상황이론, 지뢰 극복을 위한 정찰병 기본 동작, 지형학, 사격, 침투훈련 등이었다.
8개 기지 가운데 제6기지에서 서울 · 경기도 지역에 대한 유격 파괴공작을 담당하였는데, 1968년 1월 2일 민족보위성으로부터 청와대 · 미대사관 · 육군본부 · 서울교도소 · 서빙고 간첩수용소 등을 일제히 습격하기 위한 작전을 준비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이에 따라 제6기지 유격대는 장교 25명의 유격대원을 엄선하여 그 해 1월 5일부터 황해도 사리원으로 이동, 노동당 도당청사를 청와대로 가상하고 청와대 정문 사진과 전경 사진을 익히면서 습격훈련을 실시하였다. 1월 13일 정찰국장 김정태는 이 훈련장소를 방문, 독려하면서 습격 대상을 청와대로 지정하였다.
특공대 규모는 처음의 25명에서 31명으로 증원되었으며, 전원 함경도 출신의 장교들로 충원되었다. 이들은 1월 14일부터 이틀 동안 집체 사격훈련을 받은 뒤 남파되었는데, 기습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습격시간은 밤 8시이며 당일로 복귀한다. 습격 소요시간은 3∼4분간이며 증원군의 추격을 받지 않도록 한다.
② 습격 전날 북악산 부근에 숙영하여 청와대를 관측, 정찰한다.
③ 전원 사복으로 갈아입고 취객(醉客)을 가장하여 접근, 유격대원끼리 시비를 걸다가 기회를 포착, 청와대 초소를 기습한다.
④ 제1조는 청와대 2층을 기습, 기관단총으로 무차별 사격하여 인원을 살상하고 수류탄을 투척한다. 제2조는 청사 1층, 제3조는 경호실, 제4조는 비서실, 제5조는 정문 보초 및 기타 보초 등을 맡아 살상, 파괴한다. 운전조는 차량을 탈취하여 탈출 준비를 완료한다.
⑤ 습격이 끝나는 즉시 분승하여 문산 방면으로 도주, 그날로 복귀한다.
정부는 사태가 발생한 다음날 국회국방위원회에 사태의 진상을 설명하였다. 또한 이틀 뒤인 1월 23일에는 북한 원산항 앞 공해상에서 미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가 북한 초계정 4척과 미그기 2대의 위협을 받고 납치되는 사건이 돌발하였다.
1월 24일 판문점에서 열린 제261차 군사정전회의 본회담에서 유엔군측 수석 대표는 푸에블로호사건과 함께 북한 게릴라 부대의 서울 침투와 그들의 민간인 살상 등 만행을 규탄하였다.
북한측은 한국이 휴전 당사자가 아니므로 1 · 21사태는 본회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등 무리한 답변으로 그들의 만행을 호도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남북대화가 시작되자 김일성은 이 사태가 좌경 극렬분자의 행동이었음을 시인하였다.
한편,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북한의 비정규전에 대비하기 위한 향토예비군의 창설을 서두르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