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교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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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교
사건
만주에서 일본경찰이 대종교 간부를 박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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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만주에서 일본경찰이 대종교 간부를 박해한 사건.
내용

1942년 11월 19일만주 영안현(寧安縣) 동경성(東京城)에서 일본경찰이 대종교를 탄압하기 위하여 사건을 날조, 교주 이하 간부 모두를 검거하여 박해를 가한 사건으로 이를 대종교에서는 임오교변이라 한다.

대종교에서는 1920년 9월에 있었던 청산리전투를 고비로 무력투쟁의 방법에서 민족정신을 고취하는 시교활동에 주력하는 방법으로 전환하여, 외견상으로 평온한 듯한 양상을 띠었다.

항일정신으로 교세를 확장해 오던 대종교는 1934년 총본사를 동경성으로 옮기고, 특히 1937년부터는 발해고궁유지(渤海古宮遺址)에 천진전(天眞殿:檀君殿)의 건립을 추진하는 한편, 대종학원(大倧學園)을 설립하여 초·중등부를 운영하는 등 교세확장에 큰 진전을 보였다.

일본경찰은 점점 감시를 엄하게 하며, 교단 내부에 교인을 가장한 밀정까지 잠입시켜 교계의 동향과 교내 간부들의 언행을 일일이 정탐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선어학회의 이극로(李克魯)가 천진전 건립 관계로 교주인 단애종사(檀崖宗師)에게 보낸 편지 속에 〈널리 펴는 말〉이라는 원고가 있었다.

일본경찰은 이를 압수하여 제목을 ‘조선독립선언서’라고 바꾸고, 그 내용 중에 “일어나라, 움직이라.”를 “봉기하자, 폭동하자.”로 일역(日譯)하였다.

그리고 “대종교는 조선 고유의 신도(神道)를 중심으로 단군문화를 다시 발전시킨다는 기치 아래, 조선민중에게 조선정신을 배양하고 민족자결의식을 선전하는 교화단체이니만큼 조선독립이 그 최후목적이다.”라는 죄목으로 국내에서의 조선어학회 간부검거와 때를 같이하여 교주 단애종사 이하 25명(그 중 1명은 다음해 4월 검거)을 일제히 검거하였다.

이 때 투옥된 간부 중 권상익(權相益)·이정(李楨)·안희제(安熙濟)·나정련(羅正練)·김서종(金書鍾)·강철구(姜銕求)·오근태(吳根泰)·나정문(羅正紋)·이창언(李昌彦)·이재유(李在囿) 등 10명이 고문으로 옥사하였다.

그 밖의 간부는 교주인 단애의 무기형을 비롯하여 15년에서 7년까지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8·15광복과 더불어 출옥하였다. 이 때 옥사한 10명을 순교십현(殉敎十賢) 또는 임오십현(壬午十賢)이라고 한다.

참고문헌

『대종교중광륙십년사』(대종교총본사, 1971)
『독립유공자포상자공적조서』(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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