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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제 의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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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지방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제 의결기관.
내용

근대적 의미의 대표의 관념에 기초한 의결기관은 근대정치의 산물로서, 일정한 구역·신분·이익의 대표가 아니라 전구역·전주민의 전체적 이익의 대표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지방에 지방민의 대표기관을 설치한 역사는 꽤 깊다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의 향청, 갑오경장 이후의 향회(鄕會), 일제시대의 도회·부회(府會)·읍회 등이 모두 그러한 사례(史例)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기관들은 일반주민들의 대표기관이라기보다는 지방토호들의 대표기관이었거나, 혹은 지방자치보다는 식민통치를 위한 수단의 범주를 넘지 못하는 것이었다.

결국, 우리 나라에서 근대적·민주적 지방의회가 구성된 것은 대한민국 수립 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고, 1952년에 지방총선거가 실시되면서부터였는데, 그것도 3기의 지방의회를 구성, 운영하다가 1961년 5월의 군사혁명 이후 <군사혁명위원회포고> 제4호로 해산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의 처리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처리의 건>에 의하여, 그 뒤에는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서울특별시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부산시정부직할에 관한 법률>·<대구직할시 및 인천직할시설치에 관한 법률>·<교육법> 등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에서는 국무총리의, 직할시·도에서는 내무부장관의, 또 시·군에서는 도지사의 승인(단, 교육·학예에 관하여는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게 되었다.

1962년의 <헌법>은 지방의회의 구성시기를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였고, 1972년의 <헌법>은 조국통일시까지 구성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으며, 1980년의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시기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새 <지방자치법>(1988년 5월 1일 시행)은 시·군·구의 경우는 1989년 5월 1일 이내에, 특별시·직할시·도의 경우는 시·군·구의 지방회의가 구성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지방의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실제로는 1991년에야 지방의회가 부활되었다. 즉, 시·군·자치의의원 선거는 그 해 3월 26일에, 시·도의회 의원선거는 그 해 6월 20일에 실시되었다.

지방의회제도는 국가에 따라, 연방국가에서는 주에 따라 각각 다르며, 심지어는 한 국가 내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서로 다른 경우가 있다.

그것은 본래 지방자치가 생성, 발전된 유럽제국의 예를 보지 않더라도 지방자치제도는 각 국가의 역사적 산물이기 때문이다. 지방의회의 종류를 규명하는 몇 가지 요소, 즉 지방의회의원의 지위·임기·선거제도를 통하여 지방의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급직(有給職)의 지방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방의회(미국)와 명예직의 지방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방의회(영국·서독·프랑스)의 구분이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지방의원의 겸직을 금하는 반면, 후자의 경우는 광범위한 겸직이 허용된다.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을 명예직으로 하면서도 일정한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둘째, 지방의원의 임기가 4년인 지방의회(우리 나라)와 임기가 2년인 지방의회(미국의 코네티컷주 등)가 있으며, 병용제(倂用制)를 채택하여 대선거구에서 선출된 의원의 임기와 소선거구에서 선출된 의원의 임기가 다른 경우도 있다.

끝으로, 지방의원의 선출방식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방의회가 그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이므로 대의제(代議制) 민주정치의 당연한 요청으로, 주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많다.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법>도 지방의회를 주민이 직접 선출한 지방의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1977년까지 영국은 주민이 직접 선출한 ‘보통의원’과 보통의원이 선출한 ‘장로의원’으로 구성된 지방의회를 가졌었다.

(1) 의결권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개폐,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기금의 설치·운용,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청원의 수리와 처리, 기타 법령으로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의결한다.

(2)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3) 서류제출 요구권

지방의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4) 선거권

지방의회는 의회의 의장·부의장·임시의장, 위원회 위원, 교육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선거권을 가진다.

(5) 자율권

지방의회는 의회 및 의원에 대한 자율권을 가진다. 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는 임원의 선임 등 내부조직, 개회·휴회·폐회와 회기의 결정, 의장불신임의 의결, 의사규칙제정권, 의원의 사직 허가·자격심사·징계 등이 있다.

(6) 청원의 심사·처리권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에 제출된 청원을 심사, 처리할 권한을 가진다.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누어지는데, 정기회는 시·도에 있어서는 매년 11월 20일에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하며, 임시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지방의회의 회의는 특별한 경우(지방의회에서 비공개의 결의를 한 때 등)를 제외하고는 공개한다. 이는 의회의 회의상황을 일반에게 공개하여 의사처리의 공정성과 민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또, 지방의회의 회의에 대해서도 회기계속의 원칙,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의 원칙이 적용된다.

지방의회에는 의장과 부의장을 두는데, 의장은 지방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며 의사에서의 표결권을 가진다.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하는 것이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한편, 지방의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위원회에는 소관의안과 청원을 심사, 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사건을 일시적으로 심사, 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있다. 끝으로, 지방의회의 기관으로는 지방의회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사무기구를 들 수 있다.

사무기구로 시·도의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 또는 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사무직원은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참고문헌

『신고일반행정법론』 하(김도창, 청운사, 1994)
『행정법』 Ⅱ(김남진, 법문사, 1996)
『비교헌법학』(권영성, 법문사, 1997)
『행정법원론』(이명구, 대명출판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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