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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악기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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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타악기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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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붙이로 만들어졌으며, 고려 예종 11년(1116)에 송나라로 부터 수입되어 궁중 제례악에 사용되었다. 공민왕 때에도 명나라에서 보내왔으나 세종 11년(1429) 한양에 주종소(鑄鐘所)를 두고 새 종을 만들어 내어 주로 아악에 사용되었다.

제도(制度)는 약 30㎝ 미만의 길이를 가진 똑같은 크기의 종 16개가 크기에 따르지 않고 두께에 따라 고저를 다르게 하고 정성(正聲) 12율과 4청성(四淸聲)을 나무틀〔架子〕의 위·아래 두단으로 된 가로목에 음높이 순에 따라 한단에 8개씩 건다.

종 틀은 좌우의 두 설주를 거(簴)라 하고, 위 아래의 두 가로목을 순(簨)이라 하며, 순 위에는 숭아(崇牙)가 있고, 거의 위에는 업(業)을 얹는다. 업 위에는 깃〔羽〕을 꽂고, 또 단(端)과 벽삽(壁翣)이 있다.

종설주〔鐘簴〕는 나붙이〔臝屬〕로 장식하는데 아부(雅部)의 종설주는 호랑이이고, 속부(俗部)의 종설주는 사자라 하였다. 주법(奏法)은 종을 연주할 때는 각퇴로 종 아래 정면에 둥근 수(隧)를 치고 지금은 아악·속악을 가리지 않고 바른손 한손으로 연주한다.

예전에는 아악은 황종(黃鐘)부터 임종(林鐘)까지 아랫단은 바른손으로 치고, 이칙(夷則)부터 청협종(淸夾鐘)까지 윗단은 왼손으로 쳤으며, 속악의 경우는 두 손을 편한대로 쳤다. 현재 문묘제례악·종묘제례악·『낙양춘』.『보허자』 등의 연주에 쓰이고 있다.

참고문헌

『고려사』
『세종실록』
『국역악학궤범』(민족문화추진회,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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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권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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