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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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언어·문자
개념
한 국가에서 공용어로 쓰는 규범으로서의 언어.
내용 요약

표준어는 한 국가에서 공용어로 쓰는 규범으로서의 언어이다. 한 나라가 법으로 정하여 놓은 언어규범이라 할 수 있다. 이미 쓰이고 있는 말 중 가장 큰 세력을 가지고 있고 또 사람들이 가장 좋은 말로 여기는 말을 바탕으로 하여 약간의 손질을 가하여 만드는 것이 보통이다. 현재 우리는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사정원칙을 가지고 있다. 표준어는 음성언어만이 아니라 문자표준어가 따로 있어서 「한글맞춤법통일안」이라는 문자표준어 규범도 별도로 존재한다. 억양 또는 발음의 장단에 관한 통일안은 아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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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한 국가에서 공용어로 쓰는 규범으로서의 언어.
내용

다시 말하면 표준어는 한 나라가 법으로 정하여 놓은 언어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표준어는 아주 새로이 만드는 말이 아니라, 이미 그 나라에서 쓰이는 말 중 가장 큰 세력을 가지고 있고 또 사람들이 가장 좋은 말로 여기는 말을 바탕으로 하여 약간의 손질을 하여 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수도(首都)와 같이 그 나라의 정치 · 경제 · 문화 · 교통의 중심지의 말이 흔히 표준어가 된다. 이러한 중심지의 말이라야 전국적으로 널리 퍼지기 쉽고, 또 국민들이 우러러보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도 역시 서울말을 표준어로 삼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표준어가 공식적으로 정해진 것은 조선어학회에서 1933년에 <한글맞춤법통일안>을, 1936년에 <사정한 조선어표준말모음>을 펴내면서부터였다. 이들을 근거로 『큰사전』을 비롯한 국어사전들이 편찬, 간행되면서 우리 나라 표준어가 비로소 정착하게 되었다.

이러한 표준어의 선정에 있어 원칙이 된 것은 <한글맞춤법통일안> 총론 제2항의 “표준말은 대체로 현재 중류사회에서 쓰는 서울말로 한다."라는 규정이었다. 서울말을 표준어의 근간으로 삼는다는 것이 여기에 명백히 밝혀져 있다.

다만 광업이나 어업 등에 쓰이는 단어들은 서울에서는 쓰이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서울말로만 표준말을 삼은 것은 아니며, 또 ‘돈’을 ‘둔’이라고 하는 것이 서울말이더라도 글에서 오랫동안 ‘돈’으로 써왔다면 ‘돈’을 표준어로 삼기도 하였다.

중류사회란 대체로 어떠한 특수집단을 제외한 일반대중을 가리키는 뜻으로 쓴 듯하다. 말의 변종은 여러 지역방언에 의해서도 생기지만 사회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나이 · 성별 · 사회계층의 차이 등에 의해서 분화가 생기는 사회방언이 그것이다.

특히, 사회계층의 차이는 사회방언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어서 표준어를 정할 때 이 사회계층을 한정시키는 일은 지역을 서울로 한정시키는 일처럼 필수적이다.

중류사회란 그러한 사회계층에 대한 규정이다. 사회계층 사이에 말의 차이가 있다면 사회적으로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표준어로 삼아야 한다. 이는 지역적으로 행정 · 문화의 중심지의 말이 전국적으로 넓게 퍼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많이 접촉하는 지도층 사람들의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만큼 쉽게 보급될 수 있고, 또 그들의 말이 일반에게 본받고 싶은 말로 여겨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보통 천박하다고 느끼는 하류계급의 말로 표준어를 삼을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지역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결국 사회적 우월성을 가지는 말이 표준어가 된다는 결론이 된다.

이 점에서 <한글맞춤법통일안>에서 중류사회의 말을 표준어로 삼겠다는 것은 오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다. 사회적으로 지도급 인사에 속하는 사람이나 식자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말을 오히려 표준어에서 배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당시의 표준말 사정위원(査定委員)들은 모두 지도급 인사요 식자층이었으며, 표준어의 기준이 된 것도 그들의 말이었다. 따라서, 중류사회란 매우 특수한 상류사회만을 배제한 중상류사회를 뜻하는 넓은 의미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다행히 1988년 1월 19일 문교부(지금의 교육부)는 <한글맞춤법>과 <표준어규정>을 새로 고시하면서 표준어의 사정원칙을 “표준어는 교양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수정하였다. 그리고 이것을 종래 <한글맞춤법통일안>의 총칙자리에서 <표준어규정> 총칙 제1항으로 옮겼다.

표준어라고 하면 흔히 입으로 말하는 표준어만을 생각하기 쉬우나 글로 쓰는 표준어, 즉 문자표준어가 따로 있다. 이는 언어에 음성언어(spoken language)와 문자언어(written language)가 있음과 같다.

가령, ‘붕나무, 뿡나무, 불나무, 뿔진나무’로 발음되는 단어가 있을 때, 여기서 ‘붕나무’를 표준어로 정하는 일은 음성표준어를 정하는 일이지만, 이것을 적을 때 ‘붕나무’나 ‘북나무’로 적지 말고 ‘붉나무’로 적어야 한다고 정하는 일은 문자표준어를 정하는 일이다. ‘펴니 안즈십씨요’를 ‘편히 앉으십시오’라고 적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음성표준어로 보면 둘 다 맞는 표준어이지만 문자표준어로 보면 뒤의 것만 맞고 앞의 것은 틀린다.

표준어를 제정하는 작업은 이처럼 문자표준어를 제정하는 일까지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이 문자표준어를 제정하는 일이 음성표준어를 정하는 일보다 더 큰 비중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문자언어는 한번 정하여 놓으면 보수성을 가져 오래도록 고정되는 특성이 있고, 따라서 국민들에게 더 큰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가기관 같은 곳에서 표준어를 제정할 때에는 자연히 문자표준어의 제정에 더 큰 힘을 기울이게 된다.

우리 나라의 문자표준어 제정은 <한글맞춤법통일안>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에 필적할만한 음성표준어를 위한 통일안은 아직까지 만들어진 것이 없다. 가령 말의 억양은 음성표준어에 속하는 사항인데, 어떤 억양이 표준억양이라는 것은 정해진 것이 없다. 받아쓰기를 해놓으면 틀림없이 표준어일 말인데도 서울사람의 표준말이 아니고 시골 사투리의 말투라는 느낌을 주는 말은 대개 그 억양 때문이다. 그만큼 억양은 표준어의 중요한 한 요소인데, 이에 대한 통일안이 없다.

그리고 음장(音長)도 음성표준어의 중요한 요소인데, 이는 국어사전에 ‘사○람’과 같이 긴소리를 표시해 줌으로써 밝히고는 있지만 통일안이 만들어진 일이 없다. ‘문법’을 ‘문○’처럼 ‘법’을 된소리로 내느냐 안 내느냐에 대한 통일안도 없다. 이러한 예는 표준어의 제정에서 음성표준어의 문제는 문자표준어의 문제보다 소홀히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오늘날까지도 <한글맞춤법통일안>이 <사정한 조선어표준어모음>보다 훨씬 큰 비중을 가지는 데에서도 드러나지만, 이들은 모두 음성표준어는 규제가 그만큼 어렵고 문자표준어는 어떤 기구(機構)에서의 결정이 그만큼 큰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표준어를 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서로 다른 방언을 쓰는 지역을 한가지 말을 쓰는 단일 언어사회로 묶자는 데 있다. 한 나라를 통일된 사회로 만드는 일을 표준어에 맡기는 것이다. 표준어의 이러한 기능을 통일의 기능이라 한다. 한 나라가 통일사회가 되면 다른 나라와 쉽게 구분될 수 있다. 그만큼 표준어는 한 나라를 통일시켜주는 일과 함께 그 나라를 이웃 나라에서 분리시키고 독립시켜주는 일도 한다. 이를 표준어의 독립의 기능이라 한다.

표준어는 애초 일반사람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말로 정해지기도 하였지만 보통 정규교육을 통하여 얻어지는 교양인의 필수품이기 때문에, 표준어를 쓸 수 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우위를 확보하였다는 뜻도 된다. 따라서, 표준어는 사람의 사회적 우위를 입증해 주는 기능도 가진다. 이를 표준어의 우월의 기능이라 한다.

표준어는 자기 나라 말에 대한 충성심과 긍지를 길러주기도 한다. 나라가 있음으로써 나라에 대한 충성심과 긍지가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라말이 있음으로써 자기 나라 말에 대한 충성심과 긍지가 생기는 것이다.

표준어는 규범에 대한 자각심을 일깨워주는 힘도 가진다. 표준어는 국민이 모두 따르도록 만들어놓은 언어규범이므로, 그 나라 국민이면 다른 법을 지키듯이 지켜야 한다. 그만큼 표준어는 준법정신을 길러주는 힘도 가진다. 이는 표준어의 준거의 기능이다.

참고문헌

「표준어이야기」(이희승, 『국어학논고』, 1947)
「표준어와 방언」(이익섭, 『한국어문의 제문제』, 1981)
The Urbanization of the Guarani Language-A Problem in Language and Culture-(P. L. Garvin and M. Mathiot, 1960)
Mankind, Nation and Individual from a Linguistic Point of View(O. Jespersen,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46)
Dialec, Language, Nation(E. Haugen, American Anthropologist 68,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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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이익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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