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상호방위조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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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10월 1일 한국과 미국간에 조인되고 1954년 11월 18일에 발효되었으며 상호방위를 목적으로 체결된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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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953년 10월 1일 한국과 미국간에 조인되고 1954년 11월 18일에 발효되었으며 상호방위를 목적으로 체결된 조약.
내용

1953년 10월 1일 조인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남한) 방위를 위하여 외국과 맺은 군사 동맹으로서, 이는 최초이며 지금까지 유일한 동맹조약이다.

이 조약의 체결배경을 보면 1950년 한국전쟁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전면남침으로 개시된 한국전쟁은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과 중공군(당시)이 참전하여 국제전쟁으로 확대되어 전쟁은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따라서 1951년 6월 미국과 구 소련을 비롯한 공산군측간에 휴전이 제의되어 7월부터 휴전회담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에게 휴전을 반대하고 북진을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1953년 6월 미군지휘하에 있던 ‘반공포로’의 일방적인 석방 등으로서 미국에 저항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에게 휴전 후 북한의 재침에 대비한 강력한 군사동맹을 요구하였고, 미국은 한국에게 방위조약을 약속하여 1953년 7월 27일 북위 38도선 부근을 군사분계선으로 하여 휴전이 됨으로써 거의 전전의 상태로 다시 복귀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조약에 따라 미국은 그들의 육해공군을 한국영토와 그 부근에 배치할 수 있게 되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방위를 목적으로 한 조약이다. 한국이 외부로부터 무력공격의 위협을 받을 때만 미국은 원조한다는 것으로서, 한국의 북한 공격을 용인하지 않으며 나아가 이를 감시 내지 견제하는 역할을 함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국에의 미군주둔은 한국방위의 핵심전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및 동북아에 있어서 전쟁억지력으로서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왔다.

그러나 군사행동은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른다고 하여서 북한의 남침이 있을 경우 미국은 즉각 군사개입을 할 수 있으나, 한편 현재의 주한미군이나 유사시 증원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일방적 의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의 전면 남침으로 3일 만인 6월 28일에 서울이 점령되는 등 한국군은 거의 해체된 상태에서 남쪽으로 후퇴를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6월 30일에 미군이 참전함으로써 낙동강에서 교착되었던 전선은 9월 15일 맥아더의 인천 상륙작전 성공을 계기로 10월 하순 압록강 하류까지 북진되었다.

그러나 이때에 중공군의 참전으로 서울이 다시 점령되는 등 전선은 38선 부근에서 교착상태에 빠지자 1951년 6월부터 미국과 구 소련간에 휴전이 제의되고 7월부터 유엔군과 공산군간에 휴전회담이 시작되자 한국은 휴전을 반대하였다. 한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휴전회담이 진행되자 한국은 미국에게 휴전조건으로 한미군사동맹을 촉구하였다.

이에 따라 1953년 6월 미국대통령특사 로버트슨이 내한하여 외교적 절충이 시작되었고, 8월에 내한한 덜레스 미국무장관과의 일련의 회담에서 한미방위조약에 대한 합의를 보게되었다.

이에 따라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조인된 직후인 8월 8일 서울에서 변영태 외무장관과 덜레스 미국무장관 사이에 가조인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0월 1일 워싱턴에서 정식으로 조인되고, 1954년 11월 18일 발효되었다.

이 방위조약은 전문과 본문 6조 및 부속문서로 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당사국 중 일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받고 있다고 인정할 경우 언제든지 양국은 협의한다.

(2) 각 당사국은 상대 당사국에 대한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통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절차에 따라 행동한다.

(3) 미국은 그들의 육·해·공군을 한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한국은 이를 허락한다. 그리고 미국은 비준에 앞서 양해사항에서 한국에 대한 외부의 무력공격을 제외하고는 원조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조약이 체결됨으로써 한미방위체제는 한국방위의 핵심을 이루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의 방위력의 증강은 물론 경제적 발전까지 이룩할 수 있었다. 특히 주한미군과 한미연합사령부설치는 이 조약을 구체적으로 실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 주한미군

전쟁 중 30만을 상회하던 미군은 휴전과 더불어 급격히 철수하여 1960년대 말까지 6만 여명이 한국에 주둔하였다. 그러나 1971년 지상군 1개 사단과 1980년대 초 1개 여단 철수로 현재 지상군 2개 여단과 공군을 합하여 약 37,000 여명이 주둔하고 있다.

그러나 이 주한미군은 그 숫자에 비하여 막강한 전쟁능력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략적 정치적 역할은 한반도에서 전쟁억지력과 동북아의 안정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의 미군주둔은 조약상의 의무는 아니고 한국이 이를 허락하는 것이므로 철수여부와 그 규모는 미국의 아시아전략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 한미연합사령부설치

한국방위는 한·미 연합방위체제가 기조이며, 한미방위조약 제2조에는 “본 조약을 실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78년 11월까지 한국방위에 대하여 협의하고 합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설기구가 없었다.

이러한 기구가 없다는 것은 대부분 미국의 군사원조에 의존하고 있던 한국으로서는 한국방위에 있어서 우리의 주체적 전략개념을 반영할 수 있는 기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러므로 1968년 1·21사태 및 푸에블로호 납북사건을 계기로 매년 ‘한·미 안보협의회의’를 개최였고, 이에 따라 연합방위체제의 실질적 운영주체로서 ‘한·미 연합사령부’(CFC)를 1978년 11월 8일 창설하였다.

한·미 연합사령관은 미국인으로서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행사하였으나 1994년 12월 1일부터 한국군에 대한 평시 작전통제권은 한국 합참의장이 행사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평시에는 한국 합참의장이 권한을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만 한·미 연합사령관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참고문헌

『한국과 국제정치』(김학준, 박영사, 1975)
『Documents on Korean-American Relationship, 1943-1976』(김세진 편, 평화통일연구소, 1976)
『After One Hundred Years: Continuity and Change in Korean-American Relations』(한승주 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82)
「한미관계」(서울대학교 미국학연구소, 具永錄·裵永洙 編, 1983)
「국방백서」(국방부, 2000)
집필자
백봉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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