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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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 기념식
현충일 기념식
법제·행정
제도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친 이의 충성을 기념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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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친 이의 충성을 기념하는 날.
개설

6월 6일이며,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행사를 하며 조기 게양을 한다.

연원 및 변천

국가가 존재하는 데에는 상당한 전란을 거치게 되어 있고, 모든 국가는 그 전란에서 희생된 자를 추모하는 행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48년 8월 정부수립 후 2년도 채 못 되어 한국전쟁을 맞았고 이에 40만 명 이상의 국군이 사망하였으며 백만 명에 달하는 일반 시민이 사망하거나 피해를 입었다.

1953년 휴전이 성립된 뒤 3년이 지나 어느 정도 자리가 안정을 찾아가자 정부는 1956년 4월 대통령령 제1145호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건」을 개정하여 매년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하여 공휴일로 하고 기념행사를 가지도록 하였는바, 현충기념일은 통상적으로 현충일로 불리다가 1975년 12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현충일로 공식적으로 개칭되었다.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이 되었다.

행사는 국가보훈부가 주관이 되어 행하는바 서울에서는 국립묘지에서 시행되고 있다. 추모대상범위는 한국전쟁에 전사한 국군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모든 선열의 넋을 기리고 있다.

참고문헌

『북한만행사십년사』(한국반공교육연구원,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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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김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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