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연구의정안』에 쓰인 ‘국문(國文)’은 우리나라의 문자를 뜻한다. 이것은 열 개의 과제, 즉 (1)국문의 연원(淵源)과 자체(字體) 및 발음의 연혁, (2)초성 가운데 ㆁ, ㆆ, ㅿ, ◇, ㅱ, ㅸ, ㆄ, ㅹ 등 8자를 다시 사용할지 여부, (3)초성의 된소리 표기를 ‘ㄲ, ㄸ, ㅃ, ㅆ, ㅉ, ㆅ’ 등 6자로 정할지 여부, (4)중성 가운데 ‘ㆍ’자의 폐지 여부, ‘=’ 자 창제 여부, (5)종성의 ‘ㄷ, ㅅ’ 2자의 용법과 ‘ㅈ, ㅊ, ㅋ, ㅌ,ㅍ, ㅎ’ 6자를 종성에 통용할지 여부, (6)자모(字母)의 칠음-아음(牙音), 설음(舌音), 순음(脣音), 치음(齒音), 후음(喉音), 반설음(半舌音), 반치음(半齒音)-과 청탁의 구별 여하 (7)사성표(四聲票) 사용 여부와 국어음의 고저(高低) 표기 여부, (8)자모의 명칭을 정하는 문제, (9)자순(字順), 행순(行順)을 정하는 문제, (10)철자법(綴字法) 등에 대해서 연구하여 의결한 것이다. 여기에서 철자법은 『훈민정음』에서의 음절 합자(音節合字)를 뜻한다.
이 의정안은 국문의 연원에 대해서는 고대 문자 기원설을 인정하지 않고, 향가 및 이두를 ‘국문을 만들어 지어낼 사상의 싹을 돋아나게 한 것’으로 보았다. 자체는 자체는 ‘상형, 곧 형상을 본뜬 것이니 옛날의 전자체(篆字體)를 본떠서 만든 것’으로 보았다. 초성자 가운데 중 ‘ㆁ, ㆆ, ㅿ, ◇, ㅱ, ㅸ, ㆄ, ㅹ’ 8자는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ㄲ, ㄸ, ㅃ, ㅆ, ㅉ’을 된소리 표기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ㆅ’는 폐지하기로 의결하였다. ‘ㆍ’의 폐지와 ‘ᅟᆖ’자 창제안을 모두 부결하고 ‘ㄷ, ㅈ, ㅊ, ㅋ, ㅌ, ㅍ, ㅎ’ 일곱 초성자를 모두 종성에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자모는 5음과 청음, 격음, 탁음으로 구분하였고, 성조는 구분하지 않고 다만 장음에 한해서 글자의 왼쪽 어깨에 점을 하나 찍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자음의 이름을 ‘ㆁ 이응, ㄱ 기윽, ㄴ 니은, ㄷ 디읃, ㄹ 리을, ㅁ 미음, ㅂ 비읍, ㅅ 시읏, ㅈ 지읒, ㅎ 히읗, ㅋ 키읔, ㅌ 티읕, ㅍ 피읖, ㅊ 치읓’과 같이 2음절로 정하였다. 자모의 순서는, 초성은 ‘ㆁ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ㅎ ㅋ ㅌ ㅍ ㅊ’의 순서로, 모음은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ㆍ’의 순서로 정하였다. 철자법은『훈민정음』예의대로 모아쓰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