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의해서 정부기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견제와 균형장치로 국회의 기능을 상실시켜 입법기능을 정지시키는 정치적 권한인데, 현행헌법에는 없는 사항이다.
국회해산은 대통령제나 의회제에서 특정한 정치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입법권을 제한하는 장치라 할 수 있으며 이에는 의원내각제에서 타율적으로 국회를 해산하는 경우와 정당의 구조나 형태에 의해 자율적으로 해산하는 두 가지가 있다.
의원내각제에서 국회해산은 의회와 행정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장치와 다수자와 다수당의 횡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또한 국가적인 문제를 국민과 직접 심의하려는 행정부의 의사가 개입되어 있는 정치적 수단이다.
그러므로 국회해산권은 특정 정치제도와 정치적 문화에 의해서 작동되는 대통령제에서 특정한 상황을 위기상황으로 규정짓고 정치적인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한 장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의 기능과 운영은 대통령과 정당으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1공화국에서 국회가 해산된 경우는 없으며 2공화국에서 4 · 19혁명 이후 헌법개정을 실시한 후 자진해산하였고, 5 · 16군사정변 당시에는 타율적인 해산을 하였고(1차), 1972년 10월 17일에 대통령에 의해 국회가 타율적으로 해산(2차)되었는데 이는 헌법적인 근거가 없는 초법적인 행위였다.
1980년 국가비상사태로 국회가 해산되었고(3차, 1980년 10월 27일), 대통령이 국회를 견제할 장치로서 제5공화국 헌법(제8차개헌)시까지는 국회해산권을 가졌지만 1987년 9차 개헌으로 권력분립의 원칙을 강조하기 위해 이제는 소극적인 권한이라 할 수 있는 법률안 거부권을 갖고 있다.
국회해산권은 중요한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국민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국민투표적인 직접민주주의를 향한다는 평가와 대통령이나 수상의 일방적인 정치적 결정인 폐쇄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갖기 쉬운 제왕적 대통령의 한계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