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1년 3월 15일 만주 통화현(通化縣) 출생으로 본적은 평안북도, 본관은 제주이며 호는 운산(雲山)이다. 신의주상고를 나와 1943년 경성법학전문학교를 졸업했으며, 같은해 만주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했다.
해방 후 1950년 10월 육군 중령으로 중앙고등군법회의에서 재판장을 맡았고, 이후 대령으로 진급해 1952년 7월, 130여 명의 국회의원이 연서한 탄원서에 의해 진행된 서민호(徐珉濠) 의원사건 군사재판 담당 심판관을 맡았다. 1954년 4월 서울지구 계엄민사부장으로 전임되었고, 1954년 5월 법무차감으로 승진했다. 1956년 1월 군부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군부통제방식에 반발해 일어난 육군 중장 김창룡(金昌龍) 특무대장 암살사건에 대한 육군중앙고등군법회의에 법무사로 참여했다.
1957년 9월 법무차감으로 부임한 이래 육군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공로표창장을 수여받았다. 1959년 7월 김근배(金根培) 육군준장 군수품횡령사건 재판에 법무사로 활동했으며, 1960년 6월 준장으로 진급했다. 그 해 법무차감으로 국방부 법제위원회 상임간사도 겸했다.
5·16 군사정변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 내각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선임되었고, 재임 중 1961년 10월 형여자(刑餘者)들의 재범을 막기 위한 갱생보호법을 공포했다. 같은해 11월 검찰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와 검토를 하기 위해 검찰연구위원회를 조직해 위원장에 위촉되었다.
1962년 1월 원대복귀를 명령 받고, 7월 5·16장학회 발족과 함께 상임이사로 활동했으며, 8월 문화방송 취체역 사장이 되었다.
1963년 8월 30일 육군 준장으로 예편했으며, 1964년 8월 문화방송 사장에서 물러났으나 이후에도 5·16장학회 이사장, 상임 이사 및 문화방송 이사를 역임했다.
1990년 7월 세종대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했으며, 2006년 5월 17일 숙환으로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