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개발진흥사건은 1980년 1월 영동개발진흥 회장이 전부터 알고 지내던 조흥은행 중앙지점장과 같은 지점 차장에게 교환어음 결제자금이 부족하니 타점 당좌수표에 대해 자기앞수표로 입금된 것처럼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조흥은행 중앙지점장과 차장은 영동개발진흥이 발행한 어음에 대해 지급보증을 해주는 방법을 썼다. 두 사람은 초기에는 지점장실에서 영동개발진흥의 백지어음에 지급보증인, 지점장 명판 및 직인 등을 찍어줬다. 그러다가 다른 직원들의 눈을 피하기 어렵게 되자 이들은 직인보관담당 차장을 비롯한 다른 차장들을 밖으로 유인하고 지점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지점장실에서 회사 측 발행 어음에 직접 날인해 교부했으며, 1983년 3월 이후에는 대부담당 대리 등 행원을 통해 금고 안에 보관된 직인을 훔쳐 외부 업체 사무실로 가져가 날인하는 방식을 취하며 계속 부정을 저질렀다.
그러나 영동개발진흥이 보증한도를 넘어서는 상업어음을 유통시키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었고, 조흥은행은 1983년 9월 15일부터 10일간 자체 조사에 착수해 비리사실을 포착했으며, 검찰에 관련자들을 고발했다. 이로써 이 사건은 검찰의 공식 수사를 통한 사법처리 대상이 되었다.
사고규모는 1983년 9월 22일 현재 영동개발진흥 외 12개 계열사와 관련된 부정보증어음 1019억 원, 부정결제 471억 원, 신한주철과 관련된 부정보증어음 278억 원 등이었다. 대법원은 1984년 11월 27일 영동개발진흥 회장에게 징역 15년, 전 영동개발진흥 사정에게 징역 8년, 조흥은행 중앙지점장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2억 8900만 원,전 조흥은행장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 원을 최종 선고했다.
사건 이후 금융감독 당국은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제도를 바꿔, 어음에 스탬프로 ‘보증’이라는 문구를 찍어주는 방식이 아니라 별도의 지급보증서 용지를 사용하도록 했고, 지급보증 상대처를 명시하도록 했으며, 융통어음 할인 금지를 강화했다.
영동진흥개발사건은 이철희·장영자 어음사기사건, 명성그룹사건에 이어 발생한 전두환 대통령 재임기의 3대 대형 금융부정 사건의 하나로, 취약한 금융제도, 관련 직원들의 부도덕성, 기업인들의 성급하고 과도한 부 축장 욕구 등이 결합해 빚은 결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