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 2월 8일 제2공화국 장면 정부가 미국 정부와 새로운 경제·기술원조협정을 체결하자 학생운동, 혁신정당, 진보적 사회단체 등은 협정의 대미 예속적 요소를 비판하면서 협정의 철회와 새로운 자주적 대외관계 수립을 요구하며 집회 및 시위 활동을 전개했다.
한미경제협정반대투쟁은 1961년 2월 8일 장면 정부가 미국 정부와 기존 원조 관계 협정들을 통폐합한 한미경제·기술원조협정(한미경제협정)을 체결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새로운 협정은 종전의 원조 관계 협정들과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 및 경제의 주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
민족통일학생연맹, 혁신계 정당 및 사회단체 등은 위 협정을 을사조약에 비견되는 굴욕적 협정이라고 규정하면서 협정 비준에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했다. 문제시된 한미경제·기술원조협정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① 제3조 제2항: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 원조당국의 대표 및 기타 사절단 직원에게 외교사절의 대우를 한다.
② 제3조 제4항: 한국 정부는 원조의 활용과 관련해 미국 정부 원조당국 대표 및 그 직원의 자유로운 시찰을 허용한다. 미국 정부 원조당국 대표가 요구하는 원조에 관한 회계와 기록을 보존하고 제공한다.
③ 제10조 제1항: 미국 정부가 사정의 변화로 불필요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자국의 이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원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할 수 있다.
혁신계 정당과 사회단체들은 2월 13일 사회대중당의 제안에 따라 17개 정당 및 사회단체로 구성된 ‘한미경제협정 반대공동투쟁위원회’를 결성했다. 2월 12일 11개 학생단체들은 ‘한미경제협정반대 전국학생공동투쟁위원회’를 결성했고, 14일, 24일 성토대회를 개최했다. 22일에는 대구와 부산에서도 반대투쟁이 전개되었다.
신민당과 민주당의 소장파 그룹도 새로운 한미경제협정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한미경제협정반대투쟁은 몇 차례 집회와 시위에 그친 채 광범위한 대중적 호응을 얻는 데에는 실패했다. 이러한 움직임은자립경제 건설을 추구하는 지식인들의 민족주의 성향들 가운데 한 흐름이 표출된 것으로,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한미관계의 불평등성을 쟁점화한 집단적 정치행위였다.
장면 정부는 한미경제협정반대투쟁에 대해 “북한괴뢰의 지령에 의한 것”이라고 선전하며 맞섰다. 그리고 한국실업자협회를 비롯한 어용단체들을 동원해 한미경제협정투쟁에 대항하는 관제시위를 벌였다. 장면 정부는 급기야 같은 해 3월 「반공임시특별법과 집회와 시위운동에 관한 법」의 제정·시행을 통해 대중의 정치화 경향을 억제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는 ‘2대악법 반대투쟁’이라는 또 다른 저항을 촉발하게 했다.
한미경제협정반대투쟁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한미경제·기술원조협정의 비준안은 2월 28일 민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1명만이 반대하고 다수가 찬성함으로써 통과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