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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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에 들어 규범, 연결망(network), 신뢰, 호혜성 등의 개념을 요소로 하여 사람들의 상호 작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자산.
이칭
이칭
사회적 자본
내용 요약

사회자본은 현대에 들어 규범, 연결망(network), 신뢰, 호혜성 등의 개념을 요소로 하여 사람들의 상호 작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자산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자본의 확충, 증진, 육성을 도모하고 있는데, 이들은 사회자본을 "지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역량으로서 신뢰, 소통, 협력, 규범, 네트워크 등 무형의 자산"으로 정의한다.

정의
현대에 들어 규범, 연결망(network), 신뢰, 호혜성 등의 개념을 요소로 하여 사람들의 상호 작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자산.
개설

규범, 연결망(network), 신뢰, 호혜성 등의 개념을 요소로 하여 사람들의 상호 작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자본에 대해 프랑스의 후기 마르크스주의자 피에르 부르디외는 “제도화되었건 혹은 제도화되지 않았건 상호 면식이 있어 알고 지내는 사이에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관계의 연결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이라고 정의한다.

한편 미국의 사회학자 제임스 콜만은 사회자본을 “주어진 구조에 속하는 개인이나 집단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고 촉진하는 것이며, 다른 형태의 자본과 마찬가지로 생산적인 것”으로 보면서 사회 구조적인 맥락에서 기능적으로 정의한다.

'연결망'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는 미시적 연구에서 사회자본은 “행위자가 자신이 속한 집단, 즉 연결망 속에 있는 자원에 접근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자산”, 혹은 “사회적 연결망 혹은 사회 구조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확보할 수 있는 행위자의 능력” 등으로 정의한다.

반면 거시적인 차원의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을 주어진 사회의 문화적, 조직적 특성으로 파악한다. 데이비드 퍼트남은 “상호 간 이익을 위한 협력과 협동을 촉진하는 연결망, 규범, 사회적 신뢰와 같은 사회 조직의 특성”이 사회자본이라고 정의한다.

거시적 연구에서의 사회자본은 만연된 개인주의 문화의 병폐를 치유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보다 서로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또한 적극적으로 공적인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절대 선'으로 취급된다. 즉, 사회자본은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 되는 셈이다.

사회자본은 오늘날 이미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취한 여러 국가들에서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사회자본은 개인주의적 지향을 어떻게 하면 공동체적인 관심으로 바꿀 수 있는가 하는 논의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적으로 사회자본은 기회주의적 행동의 가능성이 높은 시장에서 거래 비용을 줄이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주목받기도 한다. 나아가서 사회자본은 가족이나 친족 혹은 이웃과 같은 전통적 공동체의 역할이 점차 감소하는 현대적 상황에서 개인들에게 소속감이나 정체성, 결속력을 제공해 주는 효율적인 장치로 인식되기도 한다.

특성

사회자본의 특성으로는 첫째, 사회자본은 행위자들이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본이 아니라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 속에 내재하고 있는 자본이라는 것이다.

둘째, 경제자본이나 인적자본 혹은 문화자본은 자본의 소유자에게 이익이 배타적으로 돌아가지만 사회자본은 이익이 공유되는 특성을 보인다.

셋째, 사회자본은 소유자가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그것을 지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자본과 달리 보유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사회자본을 매개로 한 사회적 교환 관계는 다른 경제적 거래처럼 동등한 가치를 지닌 등가물의 교환이 아니라, 사용하면 할수록 총량이 늘어나는 독특한 특성을 지닌 자본이다.

다섯째, 사회자본의 교환은 동시성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주고 받은 도움에 대해 언젠가는 보상을 받으리라는 믿음이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 등이다.

의의 및 평가

지방자치지방분권이 점차 강조되는 현실 속에서 사회자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자본의 확충, 증진, 육성을 도모하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비슷하게 사회자본의 정의를 내린다. 사회자본이란 지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역량으로서 신뢰, 소통, 협력, 규범, 네트워크 등 무형의 자산이라 설명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회자본의 확충을 위해 일정 기간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육성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 지원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사회자본 확충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도록 하고 있다. 대전광역시의 경우에는 사회자본의 확충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및 연구를 위해 '연구센터'를 설치하고, 사회자본의 확충을 위하여 시민 참여를 촉진하고 지원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논문

유석춘 · 장미혜, 「사회자본과 한국사회」(『사회자본-이론과 쟁점』, 도서출판 그린, 2003)

인터넷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https://www.law.go.kr/자치법규/대전광역시사회적자본확충조례/(5454,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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