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적 삭제(儒籍 削除)
성균관의 유적에는 생원·진사들의 명단을 기록하였고, 향교의 유적에는 학생들 중 양반 출신인 동재(東齋)의 유생들만을 기록하였다. 여기에 기록된 인물(졸업생 포함)들 중에서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사람이 있을 경우, 재임인 장의(掌議)가 발의하여 재회(齋會)에서 다수결로 유적의 삭제를 결정하였다. 이를 ‘삭적(削籍)’ 또는 ‘손삭(損削)’이라 하였다. 그 죄악이나 비행이 특히 중대할 경우에는 재회의 결정으로 유적의 당사자 이름에 황색 쪽지를 붙였는데, 이를 ‘부황(付黃)’이라 하였다. 유적의 삭제는 원칙적으로 유생들의 자율적 결정으로 이루어졌지만, 때로는 국왕이나 고관들의 지시나 종용으로 재회에서 결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유적에서 삭제되면 과거를 관장하는 사관(四館: 승문원, 교서관, 성균관, 예문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