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용주 필화사건(黃龍珠 筆禍事件)
이 글이 발표되자 11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삼민회 한건수 의원이 이 글이 국시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고, 야당 의원들은 이 글이 ‘북한을 하나의 정부로 인정’,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유엔 감시하의 남북한 총선’ 등이 국시(國是) 위반이라며 집필자의 구속을 요구했다. 검찰은 황용주를 비롯해 ‘세대’ 발행인 이철원, 주간 이준희, 편집장 이광훈, 기자 김달현 등을 반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문공부는 잡지를 회수했다. 이 사건이 문제가 되자 세대사는 11월 14일 신문에 석명서를 내고 책임통감과 근신의 의미에서 12월호와 신년호를 휴간시키로 했고, 황용주도 해명서에서 자신의 논문이 오해였다고 해명했다. 야당의원들은 황용주가 박정희의 측근으로서 공화당이 제창한 민족적 민주주의의 실체가 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