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윤리위원회(韓國新聞倫理委員會)
2인, 기자 2인), 비신문인 6인(변호사 1인, 교수 1인, 국회의원 2인, 기타 2인) 등 12인으로 보강하였고, 심의실을 부설하여 제소 없이도 윤리강령 위반기사를 자율적으로 심의하게 하였다. 윤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매년 반수씩 교체하며, 위원장은 신문인 및 국회의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데, 주로 법조계 인사가 선출되고 있다. 1976년 10월 한국신문협회와 공동으로 신문광고윤리강령(新聞廣告倫理綱領)과 실천요강을 제정하여, 1977년 1월부터 신문광고도 규제하고 있다. 1996년 4월 7일 ≪독립신문≫ 창간 100주년을 맞아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 공동으로 신문윤리강령 및 신문윤리실천요강을 개정하였다. 1996년 5월 15일에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와 위원회의 재정을 담당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