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화합조치(國民和合措置)
주요 내용으로는, 1983년 2월 25일 정치활동 규제자 555명 가운데 250명의 1차 해금, 8월 12일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 학림사건, 김대중내란음모사건 등 관련자 1,944명 광복절특사, 12월 5일 1980년 계엄기간 중 해직교수 86명에 대한 타대학 복직 허용, 12월 21일 학원사태 관련 전국 제적생 1,367명의 복교 허용, 12월 22일 공안사범 172명과 일반형사범 1,451명 등 1,623명의 특별사면·형집행정지, 142명의 특별복권, 1984년 2월 25일 정치활동 규제자 202명의 2차 해금, 2월 29일 대학에 상주하는 경찰 병력 철수, 3월 1일 구속학생 158명 석방, 3월 2일 정치활동 규제자 84명 3차 해금, 학원사태 관련 159명 특사, 8월 13일 공안사범 714명 광복절특사, 1985년 3월 6일 김대중과 김영삼 등 미해금자 14명 해금 등이다. 이와 같은 단계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