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독 ()

목차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관상감 · 사역원 · 전의감 · 훈련원의 습독관(習讀官)의 대리 임시관직.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조선시대 관상감 · 사역원 · 전의감 · 훈련원의 습독관(習讀官)의 대리 임시관직.
내용

정원 외에 필요시에만 임시방편으로 두어졌다.

1546년(명종 1) 관상감에서 간의대(簡儀臺)와 규표(圭表)의 파손부분을 수리할 때 선비 하세준(河世濬)이 탁월한 기술을 보여, 관상감에서 임용하고자 하였으나, 빈 자리가 없었으므로 특별히 왕에게 보고하여 가습독의 칭호를 주어 근무하면서, 천문학을 연구하고 천문기기의 제작·운용에 관한 기술을 연마하도록 한 예가 있다. → 습독관

참고문헌

『명종실록』
집필자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