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개토왕릉비문(廣開土王陵碑文)」에 나오는 수묘인 연호는 국연(國烟) 30가(家)와 간연(看烟) 300가로 구성되어 있다. 간연이 국연과 구별된다는 점에 주목해 간연의 성격을 구명하려는 논의가 있어 왔다.
간연 대 국연의 비율이 10 : 1임에 비추어 간연이 국연의 보조적인 역할을 했으리라는 견해가 있다. 즉, 간연이 고려와 조선의 병역제도나 선상노비제(選上奴婢制) 등에서 보이는 호수(戶首)에 딸린 봉족(奉足)과 같은 존재로서 국연의 수묘역(守墓役) 수행을 보좌했을 것이라는 견해다.
또한, 간연의 ‘간(看)’자가 능묘를 간수(看守), 간시(看視), 간호(看護)한다는 뜻으로 쓰여, 직접 능묘를 지키고 청소하는 등 실무를 담당했으리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한편, 간연이 본래 각 지역에서 국연으로 차출된 자들의 지배를 받았던 자들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리고 영세한 호(戶)로서 자력으로 수묘역을 담당할 수 없어 10호가 합해야지 한 몫을 감당할 수 있는 계층이라는 견해 등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국연 1호와 간연 10호가 1조가 되어 수묘역을 수행했을 것이라고 보는 설과 각각 하나의 단위였을 것이라는 설이 있다.
또한, 수묘인 연호로 차출된 ‘구민(舊民)’과 ‘신래한예(新來韓濊)’의 비율이 1 : 2인 점을 고려해 구민 1조(국연 1호, 간연 10호)와 신래한예 2조, 즉 국연 3호와 간연 33호가 1개조가 되어 수묘역을 수행했으리라는 설 등이 있다.
그러나 국연의 우월적 역할을 인정하지 않고, 간연의 ‘간’이 일반화된 기능에 대한 의미로 보는 견해가 있다. 즉, 국연이 국강상(國岡上)에서 실질적인 수묘 활동에 종사했고, 간연은 농경활동을 통해 국연의 수묘 활동을 보장하는 역할을 했다고 보기도 한다.
국연이 본래 도시 등에 거주하는 성민(城民)으로서 수공업 생산에 종사했던 것에 비해 간연은 곡민(谷民)으로 농업과 어렵(漁獵)에 종사했다고 본다. 또한, 수묘인이 국강상에 사민(徙民)되어 수묘역에 종사했는가 번상입역(番上立役)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전자의 경우 그 신분을 노비로 보거나, 그렇지는 않더라도 일반 양인보다는 신분이 낮은 국가에 직접 예속된 집단예민(集團隷民)과 같은 성격의 것으로 규정한다. 반면, 후자의 경우는 대체로 농노적(農奴的) 양인 농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연과 간연의 차이를 수묘호 지정 이전의 거주 지역 차이로 본 견해도 있는데, 이에 따르면 간연은 광개토대왕이 정복한 지역민 중 그 지역에 남겨 놓은 피지배층 신분의 연호였다고 본다.
광개토대왕릉비 건립 당시에 수묘역에 투입되고 있지 않은 아단성(阿旦城)과 잡진성(雜珍城) 수묘호 차출 예를 통해 간연을 국연 사망이나 사고 등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국강상에 가서 수묘하도록 지정되어 있는 예비 수묘호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 경우 광개토대왕릉 수묘인 330가 중 직접 역에 종사하는 수묘인의 숫자는 구민 국연 10가와 신래한예 국연 20가로 총 30가가 된다.
수묘인 연호의 편제방식인 국연-간연체제는 당시 대민편제의 방식의 한 유형으로 이해되는데, 민호를 국연·간연층으로 편제하여 역 징발과 내용에 있어 차별을 두고 있다. 이런 차별은 과거 호민(豪民)층과 하호(下戶)층으로 나누어진 읍락사회(邑落社會)의 계급구조가 미처 재편되지 않은 상황에 따른 신분제적 차별성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국연-간연체제는 읍락사회의 해체과정에서 고구려의 중앙권력이 지방행정체계를 통해 개별 연호와 인정(人丁)을 직접적으로 파악하여 지배하는 형태라고 보아 한 단계 진전된 대민지배체제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