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7년 강원도 통천 출생. 1943년에 일본 메이지대학(明治大學) 법학과를 졸업하고, 1948년 부산지검 진주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검찰계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1957년 서울지검 부장검사, 1960년 치안국장 등을 역임하고 같은 해 변호사 개업을 하였다. 그는 형법학 및 형사정책학 연구에도 전념하여, 『사법경찰수사개요(司法警察搜査槪要)』·『형법요의(刑法要義)』·『신형법요의(新刑法要義)』·『수사개요(搜査槪要)』·『신형사소송법요의(新刑事訴訟法要義)』·『수사실무(搜査實務)』 등 많은 책을 저술하였다.
이러한 검찰계에서의 경험과 이론적 업적을 인정받아서 1963∼1968년 국방부 차관, 1968∼1969년 교통부 장관 등 국무위원으로서 국정을 담당하였다. 특히 교통부 장관 재임시 교통법규의 재정립에 착수하여 「도로교통법」을 재정비한 바 있다.
1967년 공화당의 중앙위원을 역임하기도 하였는데, 1970년 행정 및 정치일선에서 물러나 변호사업에 전념하면서 한국전력과 진해화학의 법률고문도 담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