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세력가에게 준 외위(外位)이다. 신라는 6세기초에 이르러 국가지배체제를 확고히 하면서 지방세력가들을 지배체제 속에 포섭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알맞은 관등을 주었는데, 이를 왕경인(王京人)을 대상으로 한 경위(京位)에 비하여 외위라고 불렀다.
고간은 외위 중 세번째로서 경위의 급찬(級飡)에 상당하였는데, 삼국통일 무렵인 674년(문무왕 14) 지방출신에게도 일률적으로 경위를 주게 됨에 따라 자연히 폐지되었다. →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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