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859년 서예가 박문회가 중국과 한국의 역대 서예가들의 필적을 모아 엮은 서첩. 법첩.
내용
중국의 필적은 위로 하우(夏禹) 때의 전서(篆書)를 비롯하여 진(秦)나라 이사(李斯)의 소전(小篆) 및 예서(隷書)·해서(楷書)·행서(行書)·초서(草書)의 각 서체에서 명대(明代) 이르기까지 100여명의 필적이 실려 있다.
우리나라의 서예가로는 신라 김생(金生)을 비롯하여 고려를 거쳐 조선 경종 때에 이르기까지 80여명의 필적이 실려 있어, 이름 그대로 고금의 역대서가들의 필적을 한눈에 살필 수 있다.
그러나 모사와 번각(飜刻 : 다시 새김)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법서(法書)의 원형이 상실되었다. 권말에는 고금의 필적을 수집하여 이를 새겨 길이 전하고자 문생들과 함께 이 법첩을 만들었다는 펴낸이의 발문이 있으며, 아울러 집필법(執筆法) 등 서법에 관한 간략한 글이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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