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는 4례(四禮) 즉, 관혼상제 중 제례의 사당봉사의식(祠堂奉祀儀式)에 속하는 것으로, 그 고하는 내용에 따라 출입고(出入告)와 유사고(有事告)로 나눌 수 있다.
출입고는 주인(主人)이나 주부(主婦)가 외출할 때나 귀가할 때 사당에 고하는 것으로서, 그날 돌아오는 경우, 자고 돌아오는 경우, 열흘 정도 외출하는 경우, 한 달 이상 외출하는 경우 등 출타 기간에 따라 그 의식을 달리한다. 가까운 곳에 다녀오는 경우는 사당 대문 안에 들어가서 바라다보고〔瞻禮〕 나가며, 돌아와서도 그렇게 한다.
유사고는 벼슬을 제수받았을 때나 혹은 변화가 있었을 때, 적장자(嫡長子)를 낳았을 때, 관례나 혼례를 치를 때 행한다. 그 의식은 설날, 동지, 삭일(朔日)의 경우와 같으나, 술과 과일 이외 포혜(脯醯)를 첨가하여 진설하는 것이 다르다.
출입고는 나가서 자고 돌아오게 되는 경우는 두 섬돌 사이에 놓아둔 향탁(香卓)에 가서 향을 피우고 두 번 절한 뒤 나가며, 돌아와서도 마찬가지로 한다. 열흘 정도 걸릴 만큼 멀리 외출하는 경우는 두 번 절하고 향을 피운 뒤 무릎을 꿇고 고사(告詞)를 읽고, 또 두 번 절하고 나가며, 돌아와서도 또한 그렇게 한다.
외출하였다가 한 달 이상 지나서 돌아오는 경우는 사당문을 열고 섬돌 밑에 서서 두 번 절하고, 사당 동쪽에 있는 섬돌인 조계(阼階)를 올라가 향을 피우고, 꿇어엎드려 고사를 읽는다. 고사를 읽고 나면 다시 두 번 절하고, 물러나와서도 또 두 번 절한다.
주인 이외의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만, 사당문은 열지 않는다. 섬돌을 오르고 내릴 때는 주인만이 조계를 이용하고 주부나 그 밖의 사람들은 아무리 나이가 많더라도 서쪽 섬돌인 서계(西階)를 이용한다. 절은 남자는 두 번 하고 부인은 네 번 한다.
유사고의 의식순서는 먼저 술을 올리고 나면 주인이 향탁 남쪽에 서고, 축관(祝官)은 축판(祝版)을 가지고 주인 왼쪽으로 가서 동쪽을 향하여 무릎을 꿇어 축문을 읽는다. 이 때 주인 이하 모두가 무릎을 꿇어 엎드린다. 축관이 축문을 읽고 나서 축판을 향안(香案) 위에 놓고 일어나면 주인은 두 번 절하고 자기 자리로 물러난다. 그 밖의 사람들도 주인을 따라 이와 같이 한다.
적장자를 낳았을 때는 석달이 지난 뒤 고유를 하는데, 이 때는 축관을 쓰지 않고 주인이 직접 축문을 읽는다. 이 때의 의식은, 주인은 향탁 앞에 무릎을 꿇어 엎드려 고사를 읽고 나서 향탁 동남쪽으로 가서 서쪽을 향하여 서 있고, 주부는 아들을 안고 두 섬돌 사이로 나서서 아들을 유모에게 주고 네 번 절하고 물러난다.
이와 같은 유사고의 경우는 정위(正位)에만 고하고 부위(部位)에는 고하지 않는다. 다만, 술만은 모두에게 올린다. 신주를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다시 제자리에 모시는 일 등은 삭참의(朔參儀)의 경우와 그 형식이 같고, 사당에 비가 샌다든지, 사당의 기물을 수리하거나 새로 비치하는 일 등으로 고유할 때는 임시로 지은 고사를 쓴다. 유사고의 고사양식은 그 사유에 따라 각기 다르다.
이상과 같은 고유를 포함한 모든 사당봉사는 유교의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자(朱子)의 『가례』가 들어온 고려 말부터 정몽주(鄭夢周) 등이 그 시행을 주창하였고, 조선 초기 그 시행을 국가에서 강요하였으나, 조선 중기 이후 점차 성리학의 융성에 따라 유교적인 윤리관의 일반화와 함께 이러한 가례의식도 일반사회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