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상정청

  • 역사
  • 제도
조선시대 공물의 부과·징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설치한 임시관서.
이칭
  • 이칭공물상정청(貢物詳定廳), 공부상정도감(貢賦詳定都監)
제도/관청
  • 설치 시기1501년
  • 폐지 시기조선 후기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한영국 (인하대학교, 한국사)
  • 최종수정 2026년 05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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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공물의 부과·징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설치한 임시관서.

내용

조선 초기 공부상정도감(貢賦詳定都監)을 설치하여 그 업무를 주관하게 하였는데, 공납제(貢納制)의 개선을 추진한 세조 때부터 공물상정청(貢物詳定廳)을 설치하여 그 작업을 주관하게 하였다.

조선왕조실록의 기사에 따르면 1464년(세조 10) 공물상정청, 1494년(성종 25) 공안상정소가 보이며, 1501년(연산 7)에 공안상정청이 설치되었다. 그런데 선조 때는 관청만이 설치되었을 뿐 실제 공안의 개정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전한다. →공안

참고문헌

  • - 『성종실록(成宗實錄)』

  • -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

  • - 『선조실록(宣祖實錄)』

  • - 『현종개수실록(顯宗改修實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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