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련이 47세 때인 1261년에 완성된 호적대장에 의하여, 그의 아들 사원(士元)이 등급(謄給)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문서는 김련의 준호구와 그의 손자 진(稹)의 추심호구단자(推尋戶口單子)로 되어 있는데, 필사 당시에도 원본의 상태가 나빠서 잘못 연결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필사해놓았으나, 원본의 체제를 변형시키지 않고 그대로 등서(謄書)한 것으로 보이므로, 고려 후기 때 준호구의 원형 및 서식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 평가된다.
이 준호구의 구성을 보면, 기두(起頭: 첫머리)에 발급연월일·주소·준거장적(準據帳籍)을 표시하였고, 이어 행을 바꾸어 호주 김련의 직함·성명·고명(古名)·나이·본관을 쓰고 내외사조(內外四祖)와 병산(幷産: 子女) 등을 연서하였고, 그 뒤에 개성부의 판사·윤(尹)·소윤(小尹)·판관·참군(參軍)과 창(唱), 준(準)한 사람이 표시되어 있다.
기재한 내용과 순서는 조선시대의 것과 약간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인 구성은 『경국대전』의 준호구식과 대동소이하다. 고려 후기의 호적제도·준호구양식의 변천 등을 연구하는 데 참고자료가 된다. 안동의 김준식(金俊植)이 소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