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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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시대의 수묘인(守墓人) 연호(烟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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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구려시대의 수묘인(守墓人) 연호(烟戶).
내용

「광개토왕릉비문(廣開土王陵碑文)」에 나오는 수묘인 연호는 국연(國烟) 30가(家)와 간연(看烟) 300가로 구성되어 있다. 국연이 간연과 구별된다는 점에 주목해 국연의 성격을 구명하려는 논의가 있어 왔다.

우선 양자의 비율이 1 : 10임에 비추어 국연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으리라는 견해가 있다. 즉, 국연이 고려와 조선의 병역제도나 선상노비제(選上奴婢制) 등에서 볼 수 있는 호수(戶首)와 같은 존재로서 수묘의 주된 임무를 담당했을 것이라는 견해이다.

비율과 아울러 국연의 ‘국(國)’자를 고려해 수도와 왕묘가 있는 국강상(國岡上)에서 수묘역(守墓役)의 국가적 노역에 지정된 연호일 것이라는 견해, 수묘역 수행에 대한 책임을 국가에 지는 존재였을 것이라는 견해 등도 있다.

또한, 국연이 본래 각 지역에서 지배자적 지위를 누리고 있었던 자들이라고 보며, 국연 1호만으로 수묘역을 담당할 수 있는 층이라는 견해 등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국연 1호가 간연 10호를 거느리고 수묘역을 수행했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그리고 국연 1호가 수묘역 수행의 한 단위였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수묘인 연호로 차출된 구민(舊民)과 신래한예(新來韓濊)의 비율이 1 : 2인 점을 고려해, 구민 1조(국연 1호, 간연 10호)와 신래한예 2조, 즉 국연 3호가 간연 33호를 거느리고 수묘역을 수행했으리라는 견해 등이 있다.

한편, 이와 달리 국연의 우월적 역할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국강의 연’으로 보아 국강지역에서 실질적인 수묘활동을 담당했다고 파악하기도 한다. 그리고 본래 도시 등에 거주하는 성민(城民)으로서 수공업 생산에 종사했던 자들이었다고 파악하기도 한다.

수묘인이 국강상에 사민되어 수묘역에 종사했는가 번상입역(番上立役)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전자(徙民說)의 경우는 국연을 비롯한 수묘인의 신분을 노비로 보거나 그렇지는 않더라도 일반 양인보다는 신분이 낮은 국가에 직접 예속된 집단 예민(隷民)과 같은 성격의 것으로 규정한다. 혹은 국연을 새롭게 정복한 지역민 중 지배계층으로 국내성 지역으로 사민된 연호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

후자 번상입역설의 경우는 국연을 재지 지배세력 내지 부호 농민층에서 유래한 연호로 파악하여 간연과의 신분적 차별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들 역시 간연처럼 중앙권력의 직접 지배의 대상이었다고 본다. 즉, 국연-간연체제는 재지세력을 국가적 수취의 대상인 연호로 편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 단계 진전된 대민지배체제(對民支配體制)의 성립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고구려 수묘인(高句麗 守墓人)의 구분과 입역방식(入役方式)」(김락기, 『한국고대사연구(韓國古代史硏究)』41, 2006)
「광개토왕릉비문의 국연(國烟)과 간연(看烟)의 성격(性格)에 대한 재검토(再檢討)」(이도학, 『한국고대사연구(韓國古代史硏究)』28, 2002)
「광개토왕비의 국연(國烟)과 간연(看烟)-4·5세기 고구려 대민편제의 일례-」(임기환, 『역사와 현실』13, 1994)
「광개토왕릉비(廣開土王陵碑)」(노태돈, 『역주 한국고대금석문(譯註韓國古代金石文)』1, 한국고대사회연구소(韓國古代社會硏究所), 1992)
「광개토왕릉비문(廣開土王陵碑文)에 나타난 수묘제연구(守墓制硏究)」(조법종, 『한국고대사연구(韓國古代史硏究)』8, 1992)
「광개토왕릉비(廣開土王陵碑)를 통해 본 고구려(高句麗)의 수묘제(守墓制)」(조인성, 『한국사시민강좌(韓國史市民講座)』3,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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