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혼서는 예서(禮書)·예장(禮狀)이라고도 하며, 장지(狀紙)를 간지 모양으로 접어서 썼다. 넓은 의미의 혼서에는 사주단자와 택일에 관한 서장까지도 포함되나, 김부필의 혼서는 납채할 때 사용된 것만 남아 있다.
김부필은 광산김씨 예안파(禮安派)의 사람으로, 강원도관찰사 연(緣)의 아들이다. 1537년에 생원이 되었으나 벼슬은 하지 않았고, 아우 부의(富儀)와 사촌인 부인(富仁)·부신(富信)·부륜(富倫) 모두 이황(李滉)의 문인이다. 외조부 조치당이 납채혼서를 보낸 것은 당시 김연이 흥해군수로 외지에 있었기 때문인 듯하다.
혼서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그 서식에 차이가 있고, 또한 혼인풍속을 살피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혼서는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것이지만, 이 김부필의 혼서는 현존하는 것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민속자료로서 의의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