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536년 7월 성균진사 조치당이 외손 김부필을 장가보내기 위하여 납채로 보낸 문서. 혼서.
내용
김부필은 광산김씨 예안파(禮安派)의 사람으로, 강원도관찰사 연(緣)의 아들이다. 1537년에 생원이 되었으나 벼슬은 하지 않았고, 아우 부의(富儀)와 사촌인 부인(富仁)·부신(富信)·부륜(富倫) 모두 이황(李滉)의 문인이다. 외조부 조치당이 납채혼서를 보낸 것은 당시 김연이 흥해군수로 외지에 있었기 때문인 듯하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광산김씨예안파보(光山金氏禮安派譜)』
- 『전고대방(典故大方)』
- 『광산김씨오천고문서(光山金氏烏川古文書)』(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2)
- 『한국고문서연구(韓國古文書硏究)』(최승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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