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7년 5월 1일 창간된 것으로 표지는 ‘대동보(大同報)’로 되어 있다.
발행인은 김광제(金光濟)이며, 발간목적으로 인민의 임무, 교육의 실제, 식산흥업, 사회효과, 세계 기문(奇聞)의 요점을 수집하여 국민의 지식을 더욱 더 증진하게 하며, 또 국채보상의연금 총산(總算)과 씨명(氏名)을 빠짐없이 게재하는 것을 내세웠다.
이 잡지의 성격을 밝히기 위하여 제4호의 주요목록을 들어보면, ① 논설 : 탄자강회해산설(歎自强會解散說), ② 정치 : 변정체지필요(變政體之必要), ③ 법률 : 법률의 원칙을 사법 제공께 고함, ④ 교육 : 권면호서교육(勸勉湖西敎育), ⑤ 실업 : 농정쇄신(農政刷新)의 급무, ⑥ 위생 : 위생의 필요는 종두에 있음, ⑦ 기서(寄書) : 보통방약지남서(普通方藥指南序) 등, ⑧ 문원(文苑) : 보관(報館)의 유익 등, ⑨ 사조(詞藻) : 곡민충정(哭閔忠正) 등, 해동이적(海東異蹟)·언단(言壇)·술몽쇄언(述夢瑣言), ⑩ 휘보 : 관보·외보·시사기문·지방정보, ⑪ 부록 : 국채보상의연금 집송(集送) 인원급 실수(實數), 국내 우체요람 등인데, 이러한 내용을 통하여 개화사상을 고취한 민족주체적 성격의 잡지임을 알 수 있다.
1908년 1월 25일 통권 6호로서 종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