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3·1운동이 계속 진행되자 당시 미국·노령(露領)·만주·중국본토에 있던 여성들은 독립운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부녀자들만의 조직이 필요함을 느껴 대한부인회를 조직하였다.
대한부인회원 8인은 1919년 4월 「대한독립여자선언서」를 작성, 인쇄하여 국내외 각지에 배포하여 한국여성들의 독립만세운동 전개를 고취하였다.
선언서는 “유정(有情)한 남자들은 각처에서 독립을 선언하고 만세를 부르는데, 우리들은 그 중에 기와(起臥)하면서 무지몽매하고 신체가 허약한 여자의 일단(一團)이나, 같은 국민 같은 양심의 소유자이므로 주저함이 없이, 살아서는 독립기 아래서 활기 있는 새 국민이 되고, 죽어서는 구천하에서 수많은 선철(先哲)을 찾아가 모시는 것이 우리의 제일가는 의무이므로, 동포여 빨리 분기하자.”라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 선언서는 여자들만의 독립선언서, 부녀자들도 독립운동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일종의 격문적인 선언서라는 특징이 있다. 여기에는 김인종(金仁宗)·김숙경(金淑卿)·김오경(金五卿)·고순경(高順卿)·김숙원(金淑媛)·최영자(崔英子)·박봉희(朴鳳姬)·이정숙(李貞淑) 등이 서명하였다.